성년후견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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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오경수 변호사

의식 없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버지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막내가 어머니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으려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 성년후견제도가 해결책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이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예전에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있었습니다. 치매가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거나 또는 낭비벽이 있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는데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3. 7. 1.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새로 등장했습니다.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중증 치매를 앓고 계신다거나, 또는 가족 중의 한 명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다거나 또는 형제 중에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분들을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물론 가족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돌볼 수 있지만, 이분들의 재산을 처분한다거나, 새로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때 등 '법률상' 보호자가 필요한 때가 반드시 생깁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님의 간병비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급히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분의 부동산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정리하야 하는데, 어머님이 치매환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치매에 걸린 어머님,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 분의 법정대리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질병, 장애, 노령, 기타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한 법정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법정대리인을 법원이 감독하는 성년후견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일단 성년후견제도의 큰 구조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청구를 할 때,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는 사람을 '사건본인'이라고 합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을 시작하려면 가정법원에 후견을 시작해달라는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라고 합니다. 이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사건본인을 위한 후견개시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1)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개시될 필요가 있는지, (2) 누가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심리합니다.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개시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진료기록을 신경정신과 전문의에게 보내 감정을 명하거나, 아니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합니다. 감정의가 사건본인에게 후견이 개시될 필요가 있다는 회신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은 후견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누가 후견인으로 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판단입니다.


이때는 변수가 많습니다. 사건본인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평소 누가 보살펴 왔는지,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과 사건본인의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사건본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들끼리의 사이는 어떠한지, 누가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개시를 결정하고,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가정법원은, 위 후견개시심판을 하면서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정합니다. 후견사무는 크게 재산관리 권한과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원은 후견인이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재산관리 업무와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미리 정해둡니다.


보통은 중요한 재산의 매각 행위, 금전차용 행위는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건본인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술에 관한 동의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 기한 내에 법원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보고하고, 매년 법원이 정한 날에 후견사무보고를 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오늘은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성년후견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후견인에게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있는지를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구조상 앞으로 성년후견 사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성년후견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건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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