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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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은? 

오경수 변호사

내용증명이란?

우편법 시행규칙에는 내용증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등기 취급을 전제로 발송인(편지 등을 보낸 사람)이 수취인(편지 등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한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1. 만약 내용증명이라는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A가 B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달 말까지 갚으라는 내용도 편지에 적었죠. 다음 달 초에 A와 B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A는 B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B는 언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했었냐고 되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우편배달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B가 주소지에 있지 않아 실제로 B가 우편을 받은 적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B가 편지를 받았지만 무시를 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A가 편지를 실제로 편지를 보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고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아니면 B가 편지는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편지에는 돈을 갚으라는 시기가 내년으로 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A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겠죠. B에게 보낸 편지는 자신에게 없으니까요(물론 미리 사진을 찍어놓았거나 복사를 해둘 수도 있지만).


그런데 A가 B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우체국에 A가 보낸 편지의 등본이 남으므로, A가 B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 기록에 남습니다.

이것이 내용증명의 역할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2.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

보통은 이 내용증명에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통보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예를 들어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거나, 매매계약을 취소할 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 하는 내용이죠.


이러한 내용일 경우 내용증명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최후통첩을 하는 수단이 됩니다.

당연히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담는 것인데,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내용일 때가 문제입니다.

가령 "보아라, 이 사람 이하의 것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 아버지 제사를 모시지도 않으면서 재산을 달라는 너희들은 천인공노할 역적이다. 이 내용증명을 본 즉시 어서 아버지 위패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모시지 않은 죄를 묻겠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보죠.


이런 내용증명에는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증명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문서가 무엇이고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한 말이 갑자기 법률적인 강제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혹시 다른 형제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으셨다면,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굳이 내용증명으로 답신을 할 필요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3. 내용증명을 보낼 때 준비사항 등

내용증명을 보낼 때에는 문서 원본 하나와 복사본 2부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우체국에서 원본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복사본 하나는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사본 하나는 우편 날짜 도장을 찍어 발송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리고 추가 요금을 내면 배달 증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이 받아야 효력을 가지는데 배달 증명 신청을 하면 내가 보낸 우편물을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누가 받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내용증명이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다뤄봤습니다.

혹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하는지조차 잘 모르시겠다면 변호사와 간단히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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