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싶을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이나 조만간 재산의 가치를 이전하는 것이죠. 이를 증여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죽은 후에 물려받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합니다.
"증여가 유리할까? 아니면 상속이 유리할까?"
두 가지 방법을 놓고 무엇이 '유리'한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할 때에는 물론 세금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럼 증여와 상속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모든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부동산 등기부에 '증여'라고 나오거나, 계좌에 있는 돈을 자녀의 계좌에 이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만 자녀로 한 경우(매매 형식의 증여) 등도 포함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부모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같은 액수의 재산을 놓고 증여세와 상속세를 단순 비교한다면, 아무래도 상속세를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쪽 공제 범위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증여를 하면 지금 가격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내가 사망한 미래 시점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죠. 만약 지금보다 사망 시점의 재산 가치가 훨씬 커진다면, 공제 범위가 크더라도 세액 자체는 상속세 쪽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증여와 상속 중 무엇이 유리한가를 판단할 때에는 이 재산의 미래가치와 상속개시 시점까지의 기대 수익에 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증여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
재산을 증여하면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증여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산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므로, 이 기대수익이 크다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게다가 증여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이 수익이 반환의 대상이 되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의 상속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증여 시점이 이를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에게 상가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아들은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도 취득하는데 이 월세는 유류분반환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 아들에게 상가 재산을 뒤늦게 준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월세 수익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버리겠죠.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액수가 자칫 커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반환의 문제
우리나라에는 유류분반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내가 여러 자녀 중 첫째 아들에게만 재산을 100%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는 완벽하게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나중에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남에 대한 유언을 남겨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재산을 증여하면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증여한 재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산을 받은 사람이 취득하므로, 이 기대수익이 크다면 지금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여나 유증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분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재산을 더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면 증여나 유증을 절대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생전에 이 재산을 장남에게 주겠다는 말을 아무리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사인증여로 인정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래서 꼭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지금 증여를 하거나, 효력 있는 유언을 남겨두거나 또는 사인증여 계약을 해두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재산을 증여 형태로 물려주는 방식과 상속으로 물려주는 방식을 고민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선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결정하기에 앞서 꼭 법률적, 회계 측면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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