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는 상속에서 아주 중요한 '상속순위'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상속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유족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습니다. 이때 법은 누가 어떤 순서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순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시죠.
상속순위에서 꼭 알아둬야 할 점
01 상속순위는 형식적으로 판단
첫 번째, 이 상속순위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얼마나 친하게 지냈는지, 사이가 좋았는지, 왕래가 있었는지를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수십 년 전에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고 그 후로 그 자녀와 교류가 전혀 없었고, 피상속인과 형제가 같이 살고 있었다면, 피상속인의 재산은 형제가 아닌 자녀가 상속을 받습니다. 형제가 피상속인을 아무리 열심히 부양을 했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전 재산을 형제에게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정말 이런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결정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02 선순위자가 없어야 후순위자가 상속인
이 내용은 위 '상속순위는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상속순위에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는데, 선순위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되었거나 스스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예를 들어, 아들이 결혼을 한 후 몇 년 지나 사망하였다면, 일단 며느리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되지만,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두 부부 사이에 갓난 아이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아들의 자녀가 선순위자이니까요.
03 최근친자가 상속인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 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사람(촌수로 따져서)이 상속인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에게 딸과 그 딸이 낳은 아들이 있다고 한다면 딸과 손자는 모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곧바로 내려간 후손이니 딸과 손자 모두 이에 포함되죠. 그럼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가 되죠. 그럼 딸과 손자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촌수로 가까운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딸은 1촌, 손자는 2촌이죠.
법정상속순위
1순위부터 4순위
01 혈족의 상속순위
1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계비속은 자신을 기준으로 곧장 밑으로 뻗어 내려간 자손을 말합니다. 아들, 딸, 손주, 증손주 등이 직계비속이죠.
2순위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곧바로 위로 올라간 선조를 말합니다. 두 분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같은 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3순위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이때 형제자매에는 아버지만 같은 형제(이복형제), 어머니만 같은 형제(이부형제)도 들어갑니다.
4순위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이모, 삼촌, 조카, 사촌 형제 등등이죠.
02 배우자의 상속순위
위 상속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열거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없을 때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1순위자와 2순위자가 모두 없을 때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다는 말은 곧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 부모 모두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순위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혹시 상속순위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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