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하고, '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을 말하죠.
그래서 가족 중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럼 '포괄적 승계'가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의 빚도 물려받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속포기 언제까지?
그런데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을 기준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좀 더 거칠게 말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 거의 절반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의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원칙적으로 그 빚은 자녀들이 갚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언제 누구에게서 돈을 빌렸는지, 세금 체납이 있었는지 등을 몰라고 상관없고, 부모님의 빚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빚이 상속되므로, 자식은 부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상속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문명국가들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남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상속포기입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부터 아예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 방법입니다. 반드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고,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은, 가령 피상속인과 인적 유대관계가 없거나 또는 사이가 나빠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속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경로가 되었든,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접수하면 됩니다. 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결정이 이 기간을 넘어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 역시 피상속인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의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위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데 반해, 한정승인은 일단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기는 하나, 상속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았는데, 빚이 10억 원이면, 재산을 초과하는 빚 7억 원은 상속인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 3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빚 10억 원을 갚으면 되니까요.
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역시 법원에 반드시 피상속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는 기간까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미성년자라고 하면 보통은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나라 민법은 성년이 된 후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나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오늘 말씀드린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의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을 놓쳐 수억 원의 빚을 떠안아 개인회생,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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