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재판일(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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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변론기일)에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 

오경수 변호사

민사소송을 하면서 '변론기일'이라는 법률용어를 자주 들을 것입니다.

변론기일은 재판일을 말합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법원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하는 재판일을 말합니다(물론 실제 재판일의 모습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접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첫 변론기일(재판일)부터 판결 선고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멀리 위에서 바라본다면, '소장 제출 후 변론기일 끝나고 판결 선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사항만 알면 되겠네요.


판사님의 성향?

내 사건 시작 전에 미리 법정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첫 재판일에 출석하면 내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판사의 성향이나 재판 진행 스타일을 알 수도 있죠. 그래서 내 사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방청석에 앉아서 앞 사건 진행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판사의 스타일을 알면 내 사건 진행할 때 덜 당황할 수도 있고, 내 사건이 시작하기 전까지 짧은 시간 동안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담당 판사의 재산 진행 스타일은, 그것이 내 사건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또는 재판일에 당황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판사는 재판일에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그 자리에 출석한 당사자들에게 직접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다음 재판일까지 이 부분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해보세요'라던가, '피고가 이 증거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또는 '피고가 어떤 입장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등등의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급적 판사 본인이 말하는 것은 삼가고, 양 당사자가 하는 말만 듣고 앞으로 양 당사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만 확인하는 판사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였다면,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웬만하면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생각이거나,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할 때에는 판사의 재판 진행 스타일이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스타일과 내 사건 소송의 결과를 곧바로 연결시킬 수 없습니다. 재판일에 판사가 막 무섭고 차갑게 말을 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반대로 판사님이 내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말을 했다고 해서 내 소송의 결과가 좋을 것이라고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 사건의 결과는 판결문을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은 앞으로 몇 번?

사안에 따라 수십 차례 있을 수도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스타일이 어떠하든 간에,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가 충분한 주장을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이 어느 정도 완료되기 전에는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이라고 하는 재판일은, 간단한 사건에서는 단 한 번만 진행될 수 있지만, 반면에 수차례 또는 수십 차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간단한 대여금 반환 사건에서 원고가 소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했는데,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고는 더 이상 제출할 증거가 없으니 재판을 마쳐달라고 판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판사가 먼저 재판을 마치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판을 마치는 것을 '변론종결' 또는 '결심'이라고 합니다. 판사가 '그럼 변론종결할까요?'라고 물으면 그 말은 곧 '더 낼 증거 없다고 하니 재판을 마쳐도 될까요?'라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양 당사자가 제출한 주장과 증거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변론종결을 한다는 말은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감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령 원고의 대여금 사건이 2023. 1. 18. 변론종결되었다고 한다면, 법원은 이날까지 법원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을 합니다.


만약 2023. 1. 18. 변론종결이 되었는데, 양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고 싶다고 한다면, '변론재개' 즉 재판을 다시 여는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했을 때 법원이 이를 보고 직권으로 변론재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더 이상 법원에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판사는 '그럼 변론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은 2023. 3. 15. 14:00입니다.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거나, '그럼 결심하고 판결 선고기일은 2023. 3. 15. 14:00입니다. 판결문은 보내드리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원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에서 나오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첫 변론기일에 바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를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피고(또는 소송대리인) 역시 재판일에 출석을 해서 원고의 소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피고가 자신도 증거를 제출하겠으니 오늘 재판을 마치지 말고 재판일을 또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도 역시 추가적인 증거 제출을 위해 다음 재판일을 지정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는 앞으로 찾을 증거가 더 있다거나, 감정(시세감정, 회계감정 등)이 필요하거나 또는 사실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늘 재판에 이어 다음 재판일을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한 기일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2023. 3. 15. 14:00 괜찮으신가요?'라고 물을 것입니다.


이때 '속행'이란, 쉽게 말해 재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뜻입니다. 판사는 가급적 출석한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일정으로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아니면,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아직 사실조회 결과나 시세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지금 예측이 안 된다거나, 관련된 다른 재판의 결과가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줄텐데 그 결과가 역시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경우처럼 지금 당장 다음 재판일을 지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 판사는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습니다'라고 할 것인데, 이때 '추정'이란, 재판일을 추후에 다시 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일을 추정한 사유가 없어지면 양 당사자는 재판일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몇 번의 변론기일이 있을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사안마다 다릅니다. 사건이 얼마나 복잡한지, 증거수집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의 여지가 있는지, 재판부의 소송 진행 스타일 등등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오늘은 민사소송의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해 간단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1심 재판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오늘 내용만 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관한 포스팅도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도 꼭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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