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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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 언제까지? 

오경수 변호사

상속이란?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학 교과서에 나온 정의입니다).


쉽게 말해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상속인이 될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승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기간을 정해두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반환 청구와 연관된 기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공간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마구 섞여 있는 데다, 상속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순간, 바로 그 순간 상속이 일어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면 그 재산은 그 순간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됩니다. 이에 관해 법률적으로 복잡한 논의가 있기는 한데,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이 재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말과, 그 재산을 나누는 것은 아예 별개의 사안입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법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재산이 자동으로 1/n으로 나누어진다거나 또는 재산을 반드시 1/n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이 나누어 가지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공유인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서로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분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직후에 해도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6개월 안에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때 6개월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0조(자진납부) 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는 자는 각 신고기한까지 각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금액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실 국가는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분배 받았는지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 처리가 되면 그만이죠. 즉, 상속재산정리가 늦어지더라도 위 6개월 이내에 상속제 신고와 납부 처리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속세를 미리 처리를 하고 상속재산분할 절차를 나중에 완료하는 사안이 아주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절차는 상속인들이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류분반환청구

우리나라 상속법은, '유류분'이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본식 한자말이라 어려운데, 상속인이라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 즉,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 자녀 한 명 한 명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만큼 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100억 원의 재산이 있었고(계산의 편의를 위해 어머님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넷이 있다면 각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25억 원씩입니다(재산은 100억 원이고 자녀가 4명이므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니, 각 자녀는 12.5억 원의 유류분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아버님이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전부 주시고 돌아가셨다면, 다른 세 형제는 전혀 받은 재산이 없어 유류분을 침해당하겠죠. 그럼 재산을 전부 받은 장남을 상대로 각자 12.5억 원씩 반환하라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유류분반환제도는 상속관계에서의 불평등을 일부 조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버리면 다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10년의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위 기간이 지나버리면 상속관계의 불평등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또는 증여사실을 최근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속의 개시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역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이 단기소멸시효의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주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거나, 재산을 주신지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반환 소송을 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시면 그 때로부터 1년 안에 소송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상속 절차에서 정말 중요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청구와 관련한 기간 제한을 알아봤습니다. 이 기간 중에서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의 단기소멸시효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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