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안 되는 아버지한테 빚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지금이라도 아버지와 호적 정리를 하면 빚 안 갚아도 되나요?
상속 :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
상속(相續)은,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를 상속인이 승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물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만 받겠다거나 또는 채무는 승계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불가능합니다.
물려받는 재산이 100억 원인데 채무가 10억 원인 상황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물려받고 상속세를 납부하고 상속채무를 물려받은 재산에서 갚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물려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또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확실하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빚을 자식이 갚아야 합니다. 자식의 재산을 팔아서라도 말이죠. 부모님이 진 빚으로 자식의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결과는 상속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1 . 상속포기
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상속에서는 재산이나 빚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의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니 재산도 상속받지 않고, 빚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속관계에서, 피상속인과 완전히 남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를 하여 이루어집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를 하기면 하면 되고, 법원의 수리 결정은 그 이후에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때의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행위와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보통 상속포기 각서를 쓴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공동상속인들까지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본인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협의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예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포기 각서를 써줬는데 왜 지금 나한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이 들어오느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지 3개월이 지났다면 이분은 상속포기는 할 수 없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빚을 갚겠습니다!
상속포기는 개념상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한정승인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는데, 빚이 있다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선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2억 원이고, 빚이 이보다 훨씬 많은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상속인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포기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죠.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 2억 원을 상속받고, 이 2억 원으로 10억 원의 빚을 갚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산 2억 원을 초과하는 빚 8억 원은 채권자들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만약 A 채권자가 피상속인에게 4억 원을 빌려주었고, B 채권자가 6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한다면, A 채권자는 2억 원의 재산 중 8,000만 원을, B 채권자는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데 왜 한정승인이 필요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 상속이 일어나고, 그럼 부모님의 형제들이 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자녀 중의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해주면 형제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권이 넘어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상황에서 빚이 재산보다 큰지 확실히 알 수 없을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빚 상속 빨리 대응하면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또는 특별한정승인) 기간을 놓치면 이제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조금만 알아보고 위 절차만 잘 밟으면 빚상속 문제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빚상속으로부터 내 재산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꼭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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