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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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까? 

오경수 변호사

민사소송에서 소장은...

소(訴)를 제기할 때에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소액사건에서 구술로 즉,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지만, 소장 작성은 재판에 필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 일정한 형식과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

필수적 기재사항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당사자가 자연인(사람)일 때에는 이름과 주소를 적어야 하고, 단체일 때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를 적어야 합니다.
2. 청구취지
원고(소를 제기한 사람)이 소송에서 어떠한 판결을 원하는지를 적은 소송의 결론 부분입니다.
3. 청구원인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발생원인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원고가 이 소송을 하는 이유를 적는 부분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의 표제, 사건의 표시, 소송대리인, 작성 날짜, 법원의 표시, 공격방어방법


소장의 양식을 구해보자!

소를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하고, 소를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이때 인적 사항란에는 보통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적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럼 휴대폰 번호 등 기타 피고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의 제목도 적어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송의 제목이란 대여금 반환, 금전 반환, 손해배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을 말합니다. 이 소송의 제목은 원고가 정하는 것이고, 보통은 이렇게 한 번 정한 제목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


청구취지는 꼭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청구취지'라는 단어가 생소하죠. 앞으로 소송 진행 중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법률용어입니다. 법률적 정의는 '원고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소로써 어떠한 판결 주문 내용을 구하는지를 적은 소의 결론 부분'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청구취지를 작성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청구취지 작성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우는 것이죠.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라면, "B는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0.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B가 A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A가 명도소송을 하는 것이라면, "B는 A에게 ㅇㅇㅇㅇㅇ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런 식으로 일정한 작성 방법에 따라 청구취지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청구취지에 법률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내용이 쓰여있다거나, 내용이 불분명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취지 작성 단계에서 막혀 결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죠.


또한 청구취지에는 원고가 이 소송을 통해 원하는 내용을 적는 외에, 소송비용의 분담이나 가집행에 관한 요청도 같이 적습니다. 대여금 소송의 청구취지 예시를 보시죠.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민 이에 대하여 2020. 3.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이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소송비용 계산에 관하여는 아래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가집행은 임시집행을 의미합니다. 1심 소송이 원고가 승소를 했을 때 피고가 항소를 했더라도 원고는 1심 가집행 판결을 가지고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를 잘 썼다면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청구원인만 잘 쓰면 사실상 마무리입니다.


청구원인

당연히 원고가 왜 이 소송을 시작했는지를 써야겠죠.

그럼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를 않는다, 피고가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 퇴거를 하지 않는다,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끼쳤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증거를 같이 제출해야겠죠. 돈을 빌려준 내용이 담긴 차용증, 이체거래내역,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약정서, 사고 사진, 피고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카카오톡 메세지 캡처 사진 등의 자료가 소송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이 결론까지 다 썼다면 증거서류 목록과 첨부서류 목록을 적습니다. 증거서류에 어떻게 번호를 매기는 것인지도 일정한 방식이 있는데 청구취지 작성처럼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도 꼭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증거서류 목록과 첨부서류 목록을 다 썼으면 이제 소장 작성일자를 적고,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가 기명날인을 한 후 소장을 제출할 법원을 쓰면 끝입니다.


이제 법원에 제출!

잘 쓴 소장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까요?

간단합니다. 소장은 법원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을 해도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장 작성 방법을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법률관계가 단순한 소액 사건은 원고가 주변에 물어불어 소장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법률문서를 작성하고 절차를 관리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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