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차선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선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1차선'이 아니고 '1차로'가 맞다는 점부터 말씀 드릴게요. 따라서 '버스전용차선'이 아닌 '버스전용차로'가 맞고 '추월차선'이 아닌 '추월차로'가 맞으며, '좌회전 차선'이 아니라 '좌회전 차로'가 맞는 표현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고속도로 주행 중 1차로에서 앞 차가 너무 천천히 가서 짜증이 난 적이 있으셨나요?
요즈음에는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주행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의외로 이러한 것이 단지 운전 매너에 반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법이라는 것까지는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럼 뒷차보다 빨리 달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로에서 시속 200km로 달려서 다른 차들보다 빨리 간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오해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1차로에서는 시속 200km로 달리든 300km로 달리든 계속해서 주행하는 것은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간혹 "나는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110km로 달리고 있는데 뒷차가 나보다 빨리 가는 경우에 그 차는 속도위반이니까 나는 비켜줄 의무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인터넷에 커뮤니티 등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추월차로에서 계 속 주행하는 것과 속도를 위반하는 것은 별개의 불법이므로 양쪽 모두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내 속도와는 상관없이 추월차로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잠시 들어갔다가 곧바로 나와야 하는 차로인 것이지요.

다만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차량 정체로 인해서 시속 80km 이하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고속도로 1차로 주행이 허용됩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추월차로는 고속도로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더라도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1차로 주행이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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