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자녀 둘이 있고,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자녀 둘에게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할 재산은 25억 원인데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00억 원 전 재산을 첫째에게 다 주셨다고 하더라도, 둘째는 25억 원을 첫째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입니다.
유류분이 필요한 이유?
우리나라에 유류분제도가 최초 도입된 때는 1979. 1. 1.입니다.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또는 유언의 자유와 상속인의 기대권을 절충한 것이라고 보는데, 쉽게 말해 상속인에게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해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의 생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가족들 사이에서 상속관계을 불공평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 유류분제도가 사유재산 제도에 반하는 결과라는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유류분 반환 제도의 실제 적용 사례들을 보면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에게 일정한 재산을 보장하는 것이 꼭 사유재산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오늘은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통해서 이 유류분반환제도의 운용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을 받은지 10년이 넘어도 가능?
"오빠들이 오래 전에 재산을 받았는데 10년이 지나면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유류분반환에서의 10년의 의미
유류분반환청구에서 10년이란 기간이 등장하긴 합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바로 그것인데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언제 재산을 주셨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0년 전 증여는 안 들어간다는 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의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합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2022년에 돌아가셨으면 2010년에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를 납부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죠. 10년 전 재산은 안 들어간다는 말은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40년 전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40년 전에 증여된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는 1979. 1. 1. 이후에 있었던 증여이고, 그 증여에 관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유류분사건에서도 피상속인은 1982년 전후로 피상속인이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신 사례였습니다. 거의 40년 전에 있었던 증여도 증거만 있으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2. 40년 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평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40년 전에 5억 원짜리 부동산이 지금 200억 원이라면?
예를 들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40년 전에 아들들에게 서울 강남에 있는 토지를 주셨고, 당시 이 토지 가격이 5억 원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지가 200억 원이 되었다면 유류분반환은 어떤 액수를 기준으로 계산할까요?
위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을 보시죠.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증여된 재산의 가치는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계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들들이 오래 전에 받은 재산이 당시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도 그 이후로 가격이 폭등하였다면 그 폭등한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액수를 계산합니다.
3. 실제 20억 원을 반환받은 사례
실제 소송 수행 사례
이 사안에서 돌아가신 아버님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셨습니다. 1980년대 초에 서울 강남구 일대의 토지를 주셨고, 아들들은 그 재산으로 사업을 하거나 일부를 매각해서 다른 부동산을 사는 등 재산을 불려나갔죠. 그런데 아버님은 딸들 둘은 출가외인이어서 재산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분이었습니다. 두 딸은 재산을 거의 받지 못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지나기 전에 두 딸은 아들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40년 전에 아들들이 받았던 땅이 현재 가치로는 200억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유류분반환이 너무 가혹하다고 항변을 했었죠.
하지만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유류분을 계산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두 딸은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 실제 사례를 통해 유류분반환이 무엇인지, 소송의 원고가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을지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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