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꼭 써야 할까?
친한 사이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데 차용증을 꼭 써야 할까요?
차용증을 쓰자고 하면 좀 정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친한 사이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내 소중한 돈을 빌려 간 친한 사람이 나중에 돈을 아주 요긴하게 잘 썼다면서이자까지 잘 돌려준다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돈을 또 빌려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늘상 이렇게 아름다운(?) 사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만 친구고 그 이후에는 절친 사이가 원수 사이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차용증은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까지 돌려받기로 했다는 약속을 증빙하는 최소한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서 이 차용증을 꼭 남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돈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1. 문서의 제목
사실 차용증의 제목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용증'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금전대차계약서'라고 해도 됩니다. '합의서'나 기타 '계약서'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투자'라는 용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과 투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2. 당사자의 인적사항
누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누가 돈을 빌리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차용증은 나중에 민사소송의 증거가 될 서류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 기재가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가급적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해보세요(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속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분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빌려주는 돈의 액수
당연히 돈을 얼마나 빌려주는 것인지를 적어야겠죠. 다만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서 빌려주고 받는 돈의 액수를 아라비아 숫자(자리수 표기)와 한글로 같이 적어주세요.
4. 돈을 빌리는 사람이 돈을 받았다는 확인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계좌이체를 하였다면 따로 이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계좌이체 확인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현금을 주고 받을 때에는 반드시 현금을 받은 측으로부터 영수증 기타 돈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자 약정
이자를 꼭 약속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을 약속했다면, 구체적으로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식까지 정해야 합니다.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원금과 함께 이자 전액을 한꺼번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끼리 정하면 되겠습니다.
6. 변제기 약정
법률에서는 돈을 갚는 것을 '변제'라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에는 언제까지 이 돈을 쓰는 것인지 즉, 이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변제기 약정이라고 합니다.
7. 기한이익 상실 특약
마지막으로 기한이익 상실 특약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변제기한을 정했을 경우, 돈을 빌리는 사람은 그 기한까지 돈을 안 갚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변제기한까지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갚으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된 시기에 이자를 주지 않는다던가, 갑자기 신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서둘러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빌린 사람에게 일정한 사정이 생기면 곧바로 그 사람은 기한의 이익을 잃고 곧바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입니다.
그럼 언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가령 돈을 빌린 사람이 단 1회라도 이자 지급을 못했을 경우, 제3자로부터 압류 또는 가압류를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이런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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