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유류분반환청구와의 관계
A의 어머니 B는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의 B는 장남인 A에게 아파트와 예금을 주셨고, 지방에 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 B가 돌아가신 후에 A의 형제인 C와 D가 A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서 A가 B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예금의 각 1/6씩을 요구하였습니다. A는 C와 D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고서는 곧바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의 형제인 C와 D는 A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소송의 원고와 피고 모두 잘 알고 있을텐데 문제는 소송의 원고인 C와 D가 유류분으로 얼마나 반환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특히 피상속인인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있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원고들이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가지고 싶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류분반환의 공식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류분반환의 공식을 이해하여야만 합니다. 유류분반환의 공식은 민법의 여러 규정과 대법원의 해석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공식을 간단히 요약 정리하자면, (1)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과 돌아가실 때 이분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모두 더한 후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먼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액을 계산한 후 (2) 여기에 유류분비율을 곱해 상속인들이 최소한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액수를 계산한 후 (3) 여기에다 소송의 원고가 분배받은 재산을 공제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
피상속인 B가 남긴 재산을 C와 D가 분배받길 원하지 않을 때, 소송의 원고인 C와 D가 A의 특별수익의 1/6을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가치 있는 재산을 A가 증여받고 남은 재산은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을 때 C와 D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피상속인 B가 이를 의도했는지는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재산을 원하는 자녀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고, 다른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재산을 남겨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법은 위 제1008조에서처럼, 피상속인의 재산을 1/n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물론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재산을 더 가져갔을 경우, 이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은 '0'이 됩니다. 즉, 남은 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남은 재산은 이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분배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A가 피상속인 B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할 경우, B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C와 D가 분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위 유류분산정의 공식에서 보는 것처럼, C와 D가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은 재산이 있으니 C와 D는 A가 받은 재산을 1/6씩 달라고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만약 C와 D가 피상속인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을 때, C와 D가 남은 재산을 똑같이 1/3씩 나누고 이 재산액만 공제한 액수를 A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 원고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원하지 않을 때?
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피상속인 B가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 전원이 똑같이 분배를 하면, 소송의 원고인 C와 D의 공제되는 순상속분 액수가 줄어들어 그만큼 A에게 더 많은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사안에서는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사실 위 A의 사안은 실제 있었던 일을 재구성 한 것입니다. 피상속인 B는 A에게 가치 있는 재산의 거의 전부를 증여하였고, 돌아가실 때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도로부지였습니다. C와 D는 이 재산의 가치가 거의 없으니 A에게 유류분 전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였죠. 그런데 시가감정평가 결과 피상속인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액의 시가감정평가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A는 민법이 정한 상속재산의 분배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모두 C와 D에게 분배되어야 하고, 유류분부족액에서 위 재산액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C와 D는 피상속인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이 재산은 1/3씩 나누어야 한다면서, 이 재산을 전부 C와 D가 분배받으면 매우 불공평한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A가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피상속인 B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C와 D가 분배받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설령 당사자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다투어야 하는 문제이고, 상속인 중 A가 초과특별수익자(법정상속분보다 특별수익액이 큰 사람)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은 C와 D가 분배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것이죠.
위와 같은 결과가 C와 D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제도가 피상속인의 의지와 상속인들의 기대권을 조화하는 것이니만큼, 피상속인이 재산을 A에게 증여하고 일부 재산을 남겨둔 상황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가치가 객관적인 감정평가로 확인된 이상 이를 받고 싶지 않으니 A가 받은 재산에서만 유류분을 반환받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현행법의 해석하에서는 무리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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