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받은 후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재산을 받은 후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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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받은 후 상속포기한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오경수 변호사

생전 갑은 장남인 A에게 재산을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A가 먼저 사망하였죠. 그래서 장남 A의 재산은 그 배우자인 B와 C가 다시 상속하였습니다. 갑이 A에게만 재산을 줄 당시에 불만이 많았던 갑의 다른 자녀들은 갑이 돌아가시면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이 돌아가시자마자, B와 C는 갑에 대한 대습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의 다른 자녀들은,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죠. 원고들(갑의 다른 자녀들)이 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을까요?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형제 중의 한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재산을 받은 후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언젠가는 대법원이 정리해 주어야 할 논점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3월에 이에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판례(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장남이 받은 재산 =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

위 사안에서 갑(피상속인, 상속에서 피상속인이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의미합니다)은 장남인 A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A가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죠. 그래서 A의 재산은 그의 배우자인 B와 자녀인 C에게 승계되었습니다.


나중에 갑이 사망하였을때 A의 배우자와 자녀인 B와 C는 A를 대신하여 갑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이때 B와 C를 대습상속인, 먼저 사망한 A를 피대습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피대습인 A가 대습원인의 발생(A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 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이 증여를 대습상속인 B와 C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갑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은 피대습인 A이지 대습상속인인 B와 C가 아니었으니까요.


대법원은, 피대습인(A)이 대습원인이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갑)으로부터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칠 뿐만 아니라 대습상속의 취지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갑의 다른 형제들이 대습상속인 B와 C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2.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의 상속포기

그런데 이 사안에서 독특한 점은 특별수익자인 B와 C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럼 B와 C는 재산을 받을 때는 상속인이지만 갑이 사망했을 때부터는 상속인이 아닌 셈이 됩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를 불러올까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지 여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모두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반면에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특별수익이라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인 생전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증여를 받았다거나 갑과 A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유류분반환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이 사안에서 원고들은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증여 당시 피상속인 갑과 피대습인 A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아마 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갑에게 다른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보장해 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A가 받은 재산의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겠죠.


오늘은 최근에 선고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판례를 토대로 상속포기와 유류분반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거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 중 한명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결론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를 할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를 봤을 때 다른 상속인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주시려는 분 입장에서는 이 법리를 잘 활용해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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