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에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어야 할 유류분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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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돈을 받은 사람이 돌려주어야 할 유류분액수 

오경수 변호사

현금 특별수익 가치 산정

큰오빠가 20년 전에 사업한다면서 아버지한테서 큰 돈을 받아갔는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중 일부를 보장받습니다. 이 일부의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이 이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시점을 기준으로 오래 전에 재산 증여가 있었을 때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어느 정도로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환이 되는 재산의 범위

돌아가신 분이 전 재산에 대한 유언을 하는 바람에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어떤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증의 대상이 되는 재산 전부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피상속인이 오래 전에 재산을 증여했을 때에는 그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에 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만 반환의 대상이 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도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규정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이나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안 증여일 때에는 과거 언제까지의 증여가 포함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유류분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증여 즉, 1979. 1. 1. 이후의 증여가 반환의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그래서 증거만 명확하다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증여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등장하죠. 40년 전의 재산의 가치는 지금과 다릅니다. 오래 전에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돈을 주었다면 반환액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물가상승률을 반영

유류분반환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보고 거기에서 일정비율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귀결로, 과거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다음 판례를 보시죠.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 과거 금전 특별수익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환산합니다.


1980년대 중반 증여된 현금이 1억 원이라면 현재 가치는 대략 3억 원 정도로 보면 비슷합니다. 유류분소송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전 특별수익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예금계좌거래 내역에 금전의 이체 내역이 나와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거나 우리나라 은행들이 거래기록을 본격적으로 전산화 하기 이전에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현금증여를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현금 증여가 인정된다면 그 가치를 어떻게 환산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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