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특별수익 가치 산정
큰오빠가 20년 전에 사업한다면서 아버지한테서 큰 돈을 받아갔는데 그것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반환이 되는 재산의 범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물가상승률을 반영
유류분반환을 아주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피상속인이 누구에게도 재산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보고 거기에서 일정비율을 각 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귀결로, 과거 증여된 재산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소송에서 과거에 있었던 금전 특별수익 부분은 상당히 까다로운 쟁점입니다. 예금계좌거래 내역에 금전의 이체 내역이 나와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거나 우리나라 은행들이 거래기록을 본격적으로 전산화 하기 이전에 현금 증여가 있었다면 사실상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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