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손주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허가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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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손주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허가 받으려면 

오경수 변호사

조부모의 손주 입양

2021. 12. 23. 오늘 대법원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8스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오늘은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온 이유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기 위한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사건본인(손주)의 친모는 고등학교때 사건본인을 임신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부와 혼인신고를 한 후에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의 친부모는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이혼을 하였죠. 이때 친모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친모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본인이 생후 7개월이 될 무렵, 친모는 자신의 부모(이 사건의 재항고인들)의 집에 사건본인을 맡겨두고는 집을 나가버렸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외손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은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자신들을 부모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성년자에 대한 일반 입양과는 달리, 미성년자의 입양에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사건본인의 외조부모가 법원이 입양허가청구를 한 것이었죠.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1심 재판부(울산지방법원)은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사건본인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어,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입양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친생모는 어머니이자 누나가 되는 등 가족 내부 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됨.

2. 현재 상태에서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데 어떠한 제약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성년후견을 통해 그 장애를 제거할 수 있음.

3. 장래에 사건본인이 진실을 알게 되어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신분관계를 숨기기보다 정확히 알리는 것이 사건본인에게 이롭다고 볼 여지도 충분함.

4. 입양을 통해 친생부모가 사건본인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이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려움.

재항고인들(사건본인의 외조부모)은 1심에서 입양허가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였는데 항고심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재항고인들은 항고심의 항고기각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3명의 대법관 중 10명(다수의견)은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고, 3명(반대의견)은 '친생부모가 생존하는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허가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수의견에 따라 이 사건의 원심(항고심)이 파기되었습니다.


그럼 다수의견의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민법 제867조의 문언과 개정 취지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입양특례법 규정 등을 고려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입양을 허가할 것인지 판단할 때에는 '입양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2.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음.


- 민법은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음.

-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 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 조선시대에도 혈족을 입양하거나 외손자를 입양하는 예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전통이나 관습에 배치된다고 할 수 없고, 비교법적으로 혈족의 입양을 허용하는 예가 많음.


3. 다만 양부모가 될 사람과 자녀 사이에 조손관계가 존재하고 있고, 입양 후에도 양부모가 자녀의 친생부모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음.


- 조부모가 단순한 양육을 넘어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를 형성하려 하는 실질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입양의 주된 목적이 부모로서 자녀를 안정적, 영속적으로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친생부모의 재혼이나 국적 취득, 그 밖의 다른 혜택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함.

- 그 밖에 조부모가 양육능력이나 양부모로서의 적합성과 같은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 외에도, 자녀와 조부모의 나이,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입양에 이르게 된 경위, 친생부모의 생존 여부나 교류 관계 등에 비추어 조부모와 자녀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살피고, 조부모의 입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과 우려되는 사항을 비교, 형량하여,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에서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야 함.


4. 이와 같은 구체적인 심리와 비교, 형량의 과정 없이,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질서의 관점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혼란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막연히 추단하여 입양을 불허해서는 안 됨. 조부모가 부모, 자녀 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을 청구하는 경우 후견 제도의 존재를 이유로 입양을 불허할 것은 아님.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많았던 문제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바로 블로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외조부모가 입양을 하면 친모와 형제처럼 되니 이상하긴 하죠.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겠죠. 이 사건 반대의견도 자녀의 복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은 법정친자관계의 기본적인 의미, 그리고 조부모가 입양을 통해 부모의 지위를 대체하고 친생부모의 지위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항고심에 가서 최종적으로 입양 허가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입양을 허가하라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점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기 때문이죠.


이 판결은 조부모 입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과 고려 요소를 상세하게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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