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의 효력
우리나라에 인정되는 다섯 가지의 유언의 형식 중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자필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후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유언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기기 쉽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언 작성이 간편하고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어 널리 이용되는 유언형식입니다.
유언자가 자필증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시면 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은 유언의 집행하여 유언대로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필증서 유언의 효력 자체는 공정증서 유언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등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겼다면 이 유언대로 상속재산을 처리하면 되는데,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거나, 유언의 내용 밖에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거나 또는 유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언을 집행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가 가장 우선합니다. 협의만 된다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적어도 그 부동산에 관한 상속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상속등기 이후 자필유언의 발견
보통은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이러한 사람을 '수유자'라고 합니다) 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장을 소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혹 유언자가 자필유언을 한 후에 유언을 아무에게도 심지어 슈유자에게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상속인들 중에 유언의 존재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유언이 없는 줄로 알고 상속등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상태에서 우연이 유언자의 유언이 발견되었다면 기존의 상속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 등기기록상의 소유명의인(상속등기를 받은 사람)과 등기의무자(공동상속인)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상속등기를 말소하고 유증에 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상속인으로부터 수유자 명의로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등기실무의 입장입니다.
특정적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제정 1994. 10. 14. [등기선례 제4-395호, 시행]
오늘은 유언이 없는 줄로만 알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유언이 발견된 사안 즉,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자필유언만을 예로 들었지만 꼭 자필유언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얼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다섯 가지 유언의 형식 모두). 유언장을 나중에 발견했거나, 또는 유언 집행을 하려고 하였는데 벌써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등기선례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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