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금된 암호화폐를 이체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
잘못 입금된 암호화폐를 이체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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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입금된 암호화폐를 이체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 

오경수 변호사

내 계좌에 착오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돈을 벌고 싶었던 A.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자신의 전자지갑에 무려 비트코인 200개가 입금되어 있었다. 당시 시세로 무려 14억 원 상당. A는 이 비트코인 200개이 착오로 이체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본인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이체를 해버렸다.


이후 A는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비트코인을 자신이 계정으로 이체 받은 후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고, 1심과 항소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은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A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죄 판단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내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곳에 이체를 하면 처벌을 받을까? 또는 내 전자지갑에 입금된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처벌을 받을까?


아리송하지만 중요한 문제이겠네요. 물론 피해자에게 돈이나 암호화폐를 돌려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은 착오로 입금된 돈이나 암호화폐를 처분했을 때 이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 계좌에 착오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착오송금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일단 입금한 사람이 실수한 것이 큰데, 사람이란 본인 역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존재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금자가 실수로 나의 계좌에 착오송금을 했을 때 이 돈을 써버리면 이는 형사상 범죄입니다. 범죄의 이름은 횡령입니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내 전자지갑에 착오 입금된 암호화폐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 계좌에 착오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거나 대체 거래를 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보셨습니다. 그럼 전자지갑에 입금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요.


위 사안에서 1심과 항소심은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고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횡령죄와 배임죄의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A의 횡령과 배임 모두 무죄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은 우선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A와 같은 사람)은 가상자산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당사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어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을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재산을 이체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최근 암호화폐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착오입금된 암호화폐를 돌려주지 않았다고 해도 횡령죄나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일뿐 이 재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 주의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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