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긴 형제 사망 후 3개월 안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빚만 남긴 형제 사망 후 3개월 안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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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빚만 남긴 형제 사망 후 3개월 안에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오경수 변호사

여동생이 큰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남편도 이혼하고 없고, 자식도 없어서 어머님이 여동생의 상속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안 좋게 세상을 떠나자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2달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가족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상속인이 되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1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어떤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하면, 그 사람은 피상속인 사망 시점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탈합니다. 재산과 채무 모두 승계를 받지 않는 것이지요.


#. 2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는 달리 한정승인은 일단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지만, 상속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크더라도 이 초과인 채무를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물려받은 재산이 1억 원인데 빚이 10억 원이라고 한다면,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1억 원 전액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만입니다. 채권자들은 9억 원의 손실을 입겠죠.


그렇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사망을 했다면?


그런데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못한 채 사망했을 때, 사망한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가 안 된다고 하면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안에서처럼, 독신이었던 여동생이 큰 빚을 남기고 사망을 하여 여동생의 상속인이 어머니가 되었는데 어머니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기간 내에 세상을 떠났을 때, 어머니의 여동생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동생의 채권자는 어머니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겠죠. 그럼 어머니의 상속인인 언니는 큰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언니는 어머니에 대한 상속(제2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동시에, 어머니가 여동생에 대한 상속(제1상속)을 승인 또는 포기할 권한도 상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니는 제1상속에 대한 포기나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머니가 여동생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한다면, 언니가 제1상속에 대한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다음과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따라서 언니는 제1상속과 제2상속을 모두 포기할 수도 있고, 제1상속을 포기하고 제2상속만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2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논리적으로 제1상속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할 권한은 없겠죠.

위 사안에서 언니는 어머니의 여동생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여동생의 채무로부터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인(A)의 상속인(B)이 상속인(A)의 피상속인(C)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많지 않다보니 이에 대해 명확히 답변을 하는 곳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서는 언제나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을 준수하여 상속채무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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