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요건 중 사해행위성 판단
사해행위요건 중 사해행위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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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요건 중 사해행위성 판단 

오경수 변호사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채권자취소권(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겠죠. 오늘은 몇 가지 유형과 그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사해행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는, 사해행위로 일탈된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채권자 중 1인에게 변제한 행위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이 같은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66034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되겠죠. 이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를 했다는 점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변제'를 했을 때에는 어떨까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대물변제를 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죠.


채무초과상태에서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책임재산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고 전세금을 취득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 점, ...(중략)... 위 전세권설정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일종의 법정담보물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3다50771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채무자가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것은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상태에서 상당한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기존의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원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원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8다223023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후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를 소를 제기했을 때, 소송의 피고인 매수인은 '채무자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염가가 아닌 사실',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변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인지하면 곧바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은 꽤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소송에서 여러 요건이 있지만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과연 사해성이 있는지가 이 소송의 핵심 중의 핵심이죠.


오늘은 최근 사해행위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된 김에 이에 관한 법리를 같이 알아봐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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