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임차인 1명이라도 대항력 갖추면 집주인 바뀌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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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차인 1명이라도 대항력 갖추면 집주인 바뀌어도 상관없나요 

오경수 변호사

임대차 대항력이란

임대차 관계(흔히 말하는 전세)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와의 채권적 계약이라고 봅니다. 이 말인즉슨, 원칙적으로 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또는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었을 때에는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없죠. 그럼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임차인을 보호할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를 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임대인이 이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주택일 인도받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그날 24:00 또는 그 다음날 00:00를 기준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럼 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관계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위 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의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주택임차인도 ① 주택의 인도와 ②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위 두 가지 요건 중 마지막 요건을 갖춘 다음날부터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권을 승계한 자 기타 임차권의 대항력 구비 이후에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 등에 대항하여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을 계속 점유·사용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고등법원 1997. 4. 16. 선고 96나50393 판결


임대차 대항력의 내용 - 임대차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있었을 경우(매매, 증여 등)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차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존속기간, 비용상환청구권, 매수청구권 등 임대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죠.


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대차 대항력의 내용 -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된 경우

임대차 목적물이 경매가 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선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주택을 임대할 권리난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 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하므로,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없어야 하죠.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먼저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다면, 이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어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최선순위 담보물권자나 (가)압류권자보다 나중에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면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이경우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부동산이 경락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순위 저당권까지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비록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소멸된 선순위 저당권보다 뒤에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함께 소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경락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 중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32939 판결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후, 임차인 중 1명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었을 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치므로, 임차 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무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한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지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동임차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지분을 정하여 그 지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자체를 지분에 따라 분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동임차인 중 1인이 취득한 대항력이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보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공시의 목적,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최근 임대차관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와 관련된 법리를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차관계 역시 쉽지 않습니다. 임차인들이 자신들의 권리 특히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위해 법이 어떤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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