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는,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사람(법률적으로 '참칭상속인'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입니다.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는,
그리고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는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의 분할을 하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했을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
이 권리가 존재하는 이유
원래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될 사람을 빼놓고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할 당시에 혼외자가 아직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가 되지 않았을 때에 혹시나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상속인이 될 것을 대비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상속인들이 몰랐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혼외자가 인지되었다는 이유로 기존에 있는 상속재산의 효력을 부정하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속분만큼을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의 성격
원고들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채권으로서 이 청구권은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은 이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을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때문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른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죠.
2. 피상속인 사후에 인지된 혼외자의 청구
인지의 의미
인지는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 인지는 특히 친부와 혼외자 사이에서 중요한데요, 친부와 혼외자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는 오로지 이 인지를 통해서만 창설되기 때문입니다.
친부는 혼외자를 스스로 인지할 수도 있고(임의인지),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또는 인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혼외자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강제인지). 그리고 친부 이미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로 인지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 - '침해를 안 날의 의미'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입니다. 먼저 민법 제999조 제2항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혼외자가 아직 인지소송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 침해를 안 날은 언제부터 진행할까요.
대법원은 혼인 외의 자녀가 법원의 인지판결이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그래서 혼외자가 인지판결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안에 혼외자는 상속재산가액상당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후에 인지된 혼외자의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 - '침해행위가 있은 날'
만약 혼외자가 인지판결 승소를 하였는데, 이미 친부가 사망한지 10년이 넘었고 또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도 10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 혼외자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계속할 수가 있을까요?
인지가 있기 전까지는 혼외자가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도 인지가 있은 후 10년의 제척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직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데, 하급심에서는 혼외자의 인지 확정판결이 있는 시점에 이미 침해행위가 있은지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 4. 26.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 중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청구 부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가합36293 판결
위 법조항상 3년의 제적기간이 적용되는 기산점인 '침해를 안 날'과 달리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기산점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은 상속을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상속권회복청구권자의 주관적 사정이 고려될 여지가 없음이 법문상 명백하고, 그 제척기간이 10년으로서 장기간이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해석한다고 하여 위 조항이 위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89423 판결
위 서울고등법원 2006. 9. 7. 선고 2005나89423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30. 선고 2005가합36293 판결의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하급심 판결의 결론대로라면, 혼외자가 피상속인 사후 인지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한지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가액상당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라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상속회복청구권에서는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친부의 자녀로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외자가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상속분가액상당지급청구권을 할 수는 있지만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으니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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