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상속포기를 했는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가능여부
어머니에 대한 상속포기를 했는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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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 대한 상속포기를 했는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가능여부 

오경수 변호사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7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형제는 어머니의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재산은 거의 없었는데 어머니가 이혼한 아버지의 빚을 보증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아버지와 이혼을 하시고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외가와는 왕래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모로부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모는 우리 형제가 어머니의 상속을 포기했으니 외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못 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부모님보다 나중에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바꾸면 '피대습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대습상속인이 되는지'라고 할 수 있겠


대습상속이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나는 아버지를 대신해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다시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이 될 사람을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죠.


위 사안에서 어머니는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질문자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어머니를 피대습인,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질문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상속포기의 효력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서부터 상속인의 지위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법원에 일정기간 안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죠.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럼 질문자는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상속포기를 했으니 처음부터 어머니의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고, 따라서 나중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어머니의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습상속인이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위와 같은 경우에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인한 대습상속도 포기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들이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속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즉, 피상속인(질문자의 어머니) 사망 이후 질문자가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질문자가 상속포기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설령 어머니에 대한 상속포기 당시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속까지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외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가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속포기로 볼 수 없음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은 각각 그 하나만으로 상속에서 중요한 주제로 꼽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와 대습상속이 같이 묶인 독특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례를 알지 못하면 상속관계에 중대한 왜곡 또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생길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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