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출산하고 2년이 지난 경우
소연씨(가명)는 전남편과 결혼한지 5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한 후 3년이 지나 소연씨는 A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유담이(가명)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A와도 불화가 있어 결국 헤어졌고, 소연씨는 유담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과는 유담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재판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소연씨가 유담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 전남편을 아빠로 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유담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소연씨는 유담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소연씨가 유담이의 출생신고를 곧바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담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아무리 친부라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고, 아이 엄마 역시 아이의 아빠가 없는 것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소연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는 한 나의 자녀인지를 100%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의 신분상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 위해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는 것을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담이는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 A의 자녀이죠. 유담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법은 이 친생추정을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2년 안에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연씨의 자녀인 유담이는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연씨 입장에서 유담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이 상황에서 소연씨가 전남편을 상대로 유담이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할 수 있는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전남편이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입장에서 유담이의 존재를 안 지 2년이 안 지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의 협조를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전남편과 유담이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소연씨와 전남편 사이에 동서의 결여 사실(별거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는 내용)까지 입증하여 이 사건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모친 입장에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안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자녀와 전남편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제척기간 2년을 지나버린 사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실에 맞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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