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태어난 자녀 학교 입학 전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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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태어난 자녀 학교 입학 전 출생신고를 위한 친생자소송 

오경수 변호사

전남편과 별거 중 아이 출산하고 2년이 지난 경우

소연씨(가명)는 전남편과 결혼한지 5년 만에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를 한 후 3년이 지나 소연씨는 A를 만났고 그 사이에서 유담이(가명)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A와도 불화가 있어 결국 헤어졌고, 소연씨는 유담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남편과는 유담이가 5살이 되던 해에 재판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소연씨가 유담이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 전남편을 아빠로 해서만 출생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못하고 있었는데 유담이가 어느덧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소연씨는 유담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위 사안에서 소연씨가 유담이의 출생신고를 곧바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유담이가 전남편의 자녀로 친생추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로 출생신고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라면 아무리 친부라도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고, 아이 엄마 역시 아이의 아빠가 없는 것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하여야 하는데, 문제는 소연씨는 친생부인의 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난 아이와 엄마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로 곧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유전자검사를 하지 않는 한 나의 자녀인지를 100% 확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녀의 신분상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기 위해 아내가 낳은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을 하는 것을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유담이는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 A의 자녀이죠. 유담이가 전남편의 친생추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 상황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민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은 이 친생추정을 오로지 친생부인의 소로서만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2년 안에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소연씨의 자녀인 유담이는 이미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연씨 입장에서 유담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났다는 뜻이죠. 이 상황에서 소연씨가 전남편을 상대로 유담이에 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은 소송을 할 수 있는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합니다. 법원이 재판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 전남편이 협조를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남편의 입장에서 유담이의 존재를 안 지 2년이 안 지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남편의 협조를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전남편과 유담이 사이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사안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할 수는 없는 것이나, 소연씨와 전남편 사이에 동서의 결여 사실(별거가 오랜 기간 동안 있었다는 내용)까지 입증하여 이 사건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사건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실제 이렇게 모친 입장에서 아이가 전남편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안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자녀와 전남편 사이의 친생추정을 배제하는 하급심 판례들이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제척기간 2년을 지나버린 사안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실에 맞는 출생신고를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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