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 기각 사례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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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기각 사례 리뷰 

오경수 변호사

전남편과 이혼을 하고 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본 또는 재혼남편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부와 성이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사유가 소명된다면 계부와 성본 또는 모의 성본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또 많은 사례에서 법원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사건이 법원에 청구만 한다고 전부 허가결정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변경허가가 성공할 수 있을지를 알려면, 과거의 실패사례(기각 사례)를 참고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본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정한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자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2. 11.자 2009스23 결정


위 대법원 판례는 자의 성과 본을 결정할 때의 일정한 판단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또는 양육자)의 의사

2.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겪을지 모를 가족 내주의 정서적 통합 방해 정도,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3.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친부 또는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4.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그럼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판단요소들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실제 하급심 판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본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

2018. 6. 부산가정법원은 만2세의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고,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이 그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 또는 모의 자녀 사이의 관계를 보호할 필요성, 자녀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 자녀의 나이 및 성숙성, 가족상황의 성질, 성본변경의 신청 동기, 변경 반대부모의 자에 대한 비행 및 방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문장이 조금 다를지는 몰라도 결국 대법원이 언급했던 판단요소와는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과 본의 변경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1) 사건본인이 만 2세에 불과하여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하여 그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

(2) 모의 성본과 자의 성본이 다른 경우가 오히려 일반적이어서 청구인의 성본과 사건본인의 성본이 다르다 하여 사건본인이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3)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어 호적의 개념이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청구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사건본인과 친부 사이의 관계는 계속 유지되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부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점

(4) 청구인이 이혼을 한 후 불과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5) 청구인의 나이에 비추어 재혼의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6) 현 시점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고, 성급하게 이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결정문의 내용으로 미루어, 청구인은 미성년 자녀의 성본이 모와 달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거나, 친부와의 관계를 끊고 싶다는 주장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성본 변경의 성공 가능성이 높으려면,

1. 미성년자녀가 성본변경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원하고 있음.

2. 친부과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기간이 상당한 정도.

3. 친부의 가정폭력, 비행 등으로 친부의 존재가 자녀의 양육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4. 계부가 미성년 자녀를 입양할 의사가 있고, 계부의 친자녀들과 미성년자녀가 실제 형제들처럼 지내고 있음.

등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위에 예시된 사유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바로 사건본인(자녀)의 복리입니다. 법원은 이 관점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령 자녀의 모친이 친부에 대한 복수심이나 증오 감정으로 관계 단절을 위해 성본 변경 허가신청을 했다는 것이 보인다면 법원은 신중하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복리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까요.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또는 본인 성과 본의 변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미리 법률전문가와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성공여부를 당장 보장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점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는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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