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낸 재산인데 유류분반환을 해 주어야 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낸 재산인데 유류분반환을 해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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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낸 재산인데 유류분반환을 해 주어야 하나요? 

오경수 변호사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8년 전에 수원에 땅을 받으시고 그때 증여세까지 전부 다 납부하셨습니다. 그 이후 재산세도 전부 아버지가 내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삼촌과 고모들이 유류분반환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미 8년 전에 저희가 세금까지 내서 받은 재산인데 유류분반환을 해 주어야 하나요? 해주어야 한다면 이미 낸 세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오래 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와서 유류분반환을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유류분반환제도가 바로 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증여세까지 납부하여 완전히 자신이 소유가 되었다는 점은 이 소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류분소송의 피고 입장에서는 다른 방어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봐야 합니다.


1. 이미 증여세까지 내서 완전히 내 재산이 된 것이 아니었나?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에게 남겨져야 할 또는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이 '최소한도'의 재산은 일정한 비율로 표현할 수 있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이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경우, 피상속인 사후에 이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증여나 유증의 일부를 취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전 재산을 두 자녀 중 첫째에게만 증여를 해버렸을 경우, 증여 자체는 당연히 유효하지만, 이 사람의 사후 둘째가 첫째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첫째는 이미 유효하게 증여받았던 100억 원의 재산 중 25억 원을 둘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100억 원의 증여 중 2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증여가 취소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까지 내고 그 이후 재산세까지 내는 등 재산을 증여받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 사후에 유류분반환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2. 그럼 증여세 낸 부분 공제해서 반환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증여세를 다 냈는데 이제와서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었을 경우, 증여세를 낸 부분을 공제하자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이러한 사안과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하급심 판례들에서는 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서 증여세 납부 액수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는 고유의 채무이므로, 증여재산 자체의 부담이라고 할 수도 없고, 증여세액은 추후 수증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증여세액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례도 있죠.


따라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증여세를 냈다는 점은 원고에게 반환할 유류분액수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항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그렇다면 내가 낸 증여세는?

증여세를 낸 것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지도 않는다면,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사람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 됩니다.


그도 그럴것이, 유류분반환은 생전 증여의 일부 취소의 효과를 가지는데, 유류분반환이 되어 증여가 일부 취소가 된다면, 유류분소송의 피고는 원고가 반환받을 부분까지 증여세를 대신 내 준 셈이 되니까요.


결국 이 문제는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세액 부담을 다시 계산한 후 민사적으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세액을 계산할 때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납부가 고려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이 이루어진 이후 증여세를 포함한 최종 세부담을 다시 계산하여야 합니다(보통은 회계사의 회계감정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대신, 유류분반환소송 과정에서 유류분반환과 세액 구상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도 합니다(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가 조정을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그 증여가 1979. 1. 1. 이후 증여라고 한다면 기간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까지 납부했다고 해서 유류분반환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생각보다 많은 유류분소송에서 피고가 증여세를 냈으니 유류분에 이 세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여세를 피고가 납부했다는 점은 피고의 유류분반환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유류분을 반환한 이후에도 세액 조정 문제가 남아 유류분반환에서도 역시 세금은 중요한 issue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회계사(또는 세무사)의 자문을 받아 이 문제에 대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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