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자 누구인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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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 누구인지 알아보기 

오경수 변호사

상속의 기본원칙

상속과 상속권


상속(相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인의 재산법상의 지위가 그 사망 후에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적 상속, 유언의 자유, 친족에 의한 상속 그리고 법정 당연승계 및 포괄 승계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상속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친족상속법 강의', 윤진수, 박영사, 2016. 3.)


여기서 친족에 의한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특별한 처분이 없으면 상속재산은 친족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법정 당연승계란 법률에 의한 규정에 의해 상속이 당연히 이루어지면, 상속인이 상속을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나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가 상속권자가 될 것인지는 위 친족에 의한 상속과 법정 당연승계 원칙과 연결되어 있는데, 오늘은 상속권자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우리나라는 '친족에 의한 상속'을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모든 친족이 그분의 상속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친족이 동등한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법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순위는 위 제1000조의 규정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죠. 여기에서 자신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정상속순위에서는 생전의 피상속인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왔는지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위 1순위에서 4순위에는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정상속순위를 따지는 데에 있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셋이 있었고 장남도 혼인을 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이 먼저 사망을 하였죠. 만약 장남이 독신인 채로 사망한 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면 이분의 재산은 남은 자녀 두 명이서 상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사망한 장남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 사망한 장남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이때 먼저 사망한 장남을 피대습인, 피대습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배우자와 자녀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이 대습상속은 피대습인 즉, 상속인이 될 사람이지만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고 하서 배우자를 피대습인으로 하는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여자 '갑'이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있는 남자 '을'과 혼인을 하였는데 '을'이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 '을'의 직계비속(전부인 소생)은 갑의 대습상속인으로서 갑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정상속순위 외에 상속권자가 되는 경우

포괄유증과 상속분 양도


위 법정상속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상속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는 포괄유증이고 또 하나는 상속분의 양도이죠.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포괄유증은 유증의 목적을 유언자의 적극, 소극재산의 전부를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일정한 비율로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조카에게 전재산의 1/2을 준다'라는 식의 유언이 바로 그것이죠.


포괄유증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유증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포괄유증을 받았다고 해서 상속인과 완전히 동일하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포괄적 수유자는 상속인과는 달리 자연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법인도 포괄적 수유자가 될 수 있죠.

2. 포괄적 수유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것과 다르죠.

3.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규정은 포괄적 수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포괄적 수유자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상속에는 조건이나 기한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포괄적 유증에는 부관이 붙을 수 있죠.


다음의 가능성은 상속분의 양도입니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


상속분의 양도가 있으면 양도인의 상속분은 양수인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상속재산을 관리하거나 상속분할을 청구하고 이에 참가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상속분의 양도를 하더라도 양도인이 상속채무를 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분의 양도가 있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고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상속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법정상속순위와 포괄유증, 상속분의 양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상속권자가 되는 것인지는 상속재산분할의 상대방과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상속에 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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