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상속 받는 방법과 상속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집상속 받는 방법과 상속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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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상속 받는 방법과 상속 못 받았을 때 대처방법 

오경수 변호사

어느 집안이든 상속 문제를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서운함이 아예 없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보다 많이 받았거나 받기로 한 사람의 입장과 다른 상속인에 비해 재산을 덜 받은 사람의 그것은 늘 상반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속은 늘 어렵습니다.


오늘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사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집상속을 받는 방법과 다른 사람이 집상속을 받았을 때 대처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상속의 방법

증여? vs. 유증?


상속은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재산을 받아도 상속을 미리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재산을 미리 받은 것은 상속이 아니고 증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집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산의 이전 방법으로는 증여와 유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집을 주시는 것이죠. 집을 증여하시겠다고 하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등기소에 증여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증여에는 다른 상속인이 될 사람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했을 때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부담이 결코 만만치가 않죠. 반면에 이 집을 상속받는다고 한다면 상속세 공제혜택이 있어서, 단순히 지금 가치로 계산한다면 증여세보다 상속세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집의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고 한다면 지금 증여를 받으면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나중에 상속을 받는 것보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여를 미리 받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만 반환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미리 받아 이를 자신의 능력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집상속의 다른 방법은 유증입니다. 유증은 쉽게 말해 재산을 주신 분이 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유언방식을 선택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 작성에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고 증인도 필요하지 않다는 강점이 있지만 유언자 사후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상속인들이 이 유언에 반대할 경우 별도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공정증서 유언은 유언작성에 비용이 들어가고 증인 2명을 섭외해야 하지만, 일단 이 공증유언이 있으면 유언자 사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곧바로 유언의 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집상속을 받을 경우, 당장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의 내용을 당장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비교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불필요한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다만 이 유증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증을 받아 놓은 이후에 유언자가 다른 생각을 하셨을 때에는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있고, 유증을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하기라고 한다면 이 유언이 무효가 된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집상속을 못 받은 사람은?

유류분반환청구


그럼 다른 형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상속을 받은 반면(증여 또는 유증), 또 다른 형제는 아무런 재산을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하신 것이라면, 이 증여 자체가 부모님의 의사에 반하여 즉, 범죄적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이 증여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주신 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안 되고, 또 부동산가압류나 가처분도 불가능하죠.


반면에 다른 형제가 재산을 유증받은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기회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주신 분이 이미 유증한 재산에 대해 다시 유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이미 집을 증여하셨거나 돌아가신 후 유언이 집행되어 다른 상속인이 집상속을 받아버린 경우라면, 이제 남은 것은 유류분반환청구 밖에는 없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의사표시를 하셔야 하죠.


오늘은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집상속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정말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집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협의가 불가능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집상속을 받을 수 있죠.


어느 경우에나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을 원하신다면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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