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 기일까지는 법인세법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번부터는 상속 증여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하는 바, 우선 상속세에서의 상속인, 상속 사실, 증여세에서의 증여 사실 등 과세대상의 존재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살펴볼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이 원고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의 출처나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소외 1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자신 또는 비서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상당한 금액의 정치자금을 관리하여 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소외 1이 관리하던 정치자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증여세의 부과요건인 재산의 증여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할 사항이므로, 재산 취득 당시 일정한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라면, 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취득 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 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 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 9874 판결, 1997. 11. 14. 선고 97누 923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 1073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3. 실무에서는 증여 사실의 증명이 많이 문제가 되는데, 증여란 대가 없는 재산의 양도이기에 과세관청은 양도에 있어서 대가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대가가 없다는 소득적 사실은 증명이 어렵고, 형식적으로는 수증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서 '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는 규정을 두어 수증자가 재산을 취득할 자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재산의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데, 다만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와 같이 증여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다는 점 외에도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판시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