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유언장의 작성과 집행
"유언을 하면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생각보다 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유언을 하면 효력이 있는 것이냐란 질문에 저는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하시면 당연히 유언대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위 질문은 논리 모순에 가깝습니다. 효력이 없는 유언은 애초에 법률상 '유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효력이 있는)유언을 하면 당연히 효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상속유언장의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유언 내용을 실행하는 과정인 집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유언장 작성 방법
내 재산을 어떻게 남기겠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전부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과 형식을 준수하여야만 유언이 될 수가 있죠.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렇게 유언에 관하여 법이 일정한 요건을 두고 이 요건을 준수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두고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유언의 형태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형태의 유언은 거의 없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데, 어느 하나 요건이라도 누락되면 그 유언장은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흔히 말하는 유언공증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유언장은 공증이 요건이 아니어서 공증을 받으나 받지 않으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선택한 경우,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 방식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에는 공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때문이죠. 유언자는 유언이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증인 2명을 준비하면 됩니다. 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비용이 소요되는데 2021. 11.말 현재 공증비용의 상한은 300만 원입니다.
상속유언장 집행 방법
법학에서 말하는 '집행'은 쉽게 말해 내용의 실현과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군가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면(그리고 그 유언이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면), 이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이를 유언의 집행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유언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분배하고 또는 동산이 유언의 대상일 때에는 동산의 인도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유언의 집행을 위해 유언집행자를 미리 선임해 둡니다. 유언의 집행자가 만약 없으면 상속인의 과반수로 유언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십상이죠.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때에는 먼저 유언의 검인절차를 거칩니다. 유언의 검인은 유언집행의 준비절차가고 봅니다. 이 검인절차은 유언의 내용을 법원이 확인함으로써 유언증서의 변조를 막고 유언을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작성을 하고 유언서를 공증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구수유언은 작성 이후 일정한 기한 이내에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검인절차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검인절차에서 상속인들이 출석하여 유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유언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면,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하여야만 하죠.
반면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곧바로 유언집행자가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부동산을 유증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상속예금을 인출하여 예금을 유증받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등의 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정증서 유언의 엄청난 장점이기도 하죠.
오늘은 상속유언장 작성과 집행방법에 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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