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친생자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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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정리를 위한 소송 

오경수 변호사

친생자관계 정리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니거나 자녀가 친자가 아닌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하죠.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이 청구은 소송절차는 아닙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각 절차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족관계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합한 말입니다.

보통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실제 친생자관계가 아닌데 친생자관계인 것처럼 등재가 되어 있거나 그 반대인 상황에 필요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을 당시 아버지가 전처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전처를 부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어머니와 아이는 생물학적으로 친생자관계에 있지만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전처가 어머니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생모와 아이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그리고 아이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혼외자를 어머니의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를 단절시키지 않으면 그 혼외자는 법률상 어머니의 친자이므로 어머니로부터 상속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의 실질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맞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을 때


'인지'란 친부 또는 친모가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이 인지절차에서는 특히 친부의 인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혼인 외의 자녀와 친부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오로지 이 인지를 통해서만 '창설'되기 때문입니다.


친부가 혼인 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인정하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친부가 스스로 혼외자를 인지하는 것을 임의인지라고 하죠. 이미 출생신고를 한 혼외자에 대해 인지신고를 하거나 친부가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하면 이 출생신고는 인지신고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친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혼외자(또는 혼외자의 직계비속, 법정대리인)는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친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어머니가 혼인 중에 남편 아닌 남자의 자녀를 출산한 때


아이의 어머니가 남편과의 혼인 중에 남편 아닌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에는, 아이의 생물학적인 친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남편을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아이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이죠. 이를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의 친부를 아버지로 하는 출생신고를 하려면, 먼저 아이과 남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친생부인의 소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친자인 줄 알고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것이었다면,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남편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


아이의 친모가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이를 출산하였을 때, 이 아이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이 됩니다(민법 제844조 제3항).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하였어야 했는데, 지금은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보다 간편한 절차로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54조의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① 어머니 또는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제844조 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친생부인허가청구를 하면, 아이와 전남편 사이의 친생추정이 배제되기 때문에, 아이 친모 또는 친부는 제대로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친생자관계 정리를 위한 몇 가지 소송절차를 개관해 봤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진실한 친생자관계에 맞게 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에 맞는 소송절차를 선택하여야 하고, 또 그 소송절차에 맞는 소송수행을 하여야겠죠.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꼭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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