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 정리
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부모가 실제 부모가 아니거나 자녀가 친자가 아닌 사례가 있습니다. 또는 실제 가족관계에 맞게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당장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하죠.
친생자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소송절차로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허가청구(이 청구은 소송절차는 아닙니다) 등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각 절차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가족관계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인지청구의 소
친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인지를 할 수 없을 때
친생부인의 소
어머니가 혼인 중에 남편 아닌 남자의 자녀를 출산한 때
친생부인허가청구
전남편과 이혼한 후 300일 이내에 자녀를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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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