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소송/집행절차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떤 사람의 상속인이라면 최소한도의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 총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상속인으로 자녀 두 명이 있다고 한다면, 두 명의 자녀는 각 최소한 25억 원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만약 피상속인이 재산을 사전증여 또는 유언을 하는 바람에 자녀가 유류분을 침해받았을 때에는 그 침해받은 만큼 유류분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사전 증여는 어디까지 포함이 될지가 중요할텐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수익

먼저 특별수익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사전증여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사전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증여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수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핵심은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 중 일부를 미리 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해 주었다고 하거나, 용돈을 주었다고 하는 등 분명히 재산의 이전은 있었지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나 재산 증여의 경위 등을 봤을 때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때에는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없어 그 증여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거의 모두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모두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증거만 있다면, 심지어 30~40년 전에 사전증여가 있었더라도 그 재산은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전증여가 1979. 1. 1. 이후에 있어야 합니다(1979. 1. 1.은 우리나라에 유류분반환제도가 시행된 날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이 재산이 명의신탁재산(신탁자 상속인, 수탁자 피상속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받은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 이를테면 손자, 며느리, 사실혼 배우자, 후순위 상속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받은 사전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것인가는 유류분반환소송에서 중요한 논점입니다. 먼저 이에 관한 민법 규정을 보시죠.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있었던 증여여야 합니다. 가령 피상속인이 2021. 11. 29. 사망하였다면, 2020. 11. 29. 이후에 있었던 증요만 포함이 되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재산을 받는 사람 사이에 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증여를 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기간 제한이 없이 모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물론 이 증여 역시 1979. 1. 1. 이후 증여여야 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또한 다른 방법으로도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재산의 가액이 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예를 들어 맏며느리나 장손이 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 장남이 받은 것과 다름이 없을 때에는, 맏며느리나 장손이 받은 재산으로 침해받은 유류분을 장남에게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장남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실익은 없을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어떤 경우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경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