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을 참칭하고 있는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서 참칭상속이란, 재산상속인인 것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참칭상속인의 예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무효인 이중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사람, 상속결격사유가 있는데요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거나 이미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는데도 상속을 받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상속인이 아닌데 상속인의 외관을 가진 것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이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협의분할이 있는 것처럼 상속등기를 하였거나 피상속인 사망 직후 상속예금을 인출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사안이 아닌 사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말만 들으면 자칫, 상속에서 충분한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제3자에게 유언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이를테면 손자나 사실혼 배우자 또는 형제 등에게 재산을 남기는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받았으니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인지 문의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꼭 상속인에게만 유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은 누구에게나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게다가 상속인으로부터 유언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을 참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속인의 입장에서 이 유언으로 받을 재산이 없더라도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유언으로 유류분의 침해를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미 있었던 경우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부동산등기를 마친 후에 상속재산이었던 토지의 가치가 앙등했다거나, 부모님을 잘 모시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존의 분할협의를 무효로 하기 위해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지 역시 문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유효한 상속재산분할이 있었다면, 그 협의를 없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공동상속과 상속회복청구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대부분의 상속회복청구는 공동상속관계에서 일어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는데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상속등기가 된 사안에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협의분할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장남이 아버님의 상속재산을 모두 어머님 명의로 하자고 하여 형제들이 모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장남에게 건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상속재산이 모두 장남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른 형제들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회복소송에서 원고가 승소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과 다르게 상속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겠죠.
상속회복청구와 제척기간
그런데 이 상속회복청구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은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이 기간 안에 반드시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상속개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이전에 침해사실을 알았더라도 인지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만약 이 기간이 지나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그 반사적 효과로 참창상속인이 생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속등기가 분할협의와 다른 내용으로 되었다거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사망신고가 되기 전에 상속예금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이 왕왕 일어납니다.
실제 위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 것인지는 정말 사안마다 다릅니다. 결국에는 보통의 민사소송처럼 확실한 물증이 있느냐의 싸움이 되곤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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