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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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 알아볼까요? 

오경수 변호사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사망한 후에 상속인들은 그분이 남긴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께서 작고하신 이후에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와 납부이고 이 기간이 지나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상속세 등을 상속재산의 정리 이전에 미리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에 현금이나 귀금속이 있다면 이 재산은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나누어 가지면 되는데, 문제는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때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 이분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됩니다. 아직 등기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입니다.


#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반드시 어떤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전문변호사들은 관할 등기서에 제출을 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따로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양식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표시, 공동상속인들의 표시, 상속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상속재산의 분배방법, 작성일자 등의 요소만 들어가 있다면, 그리고 모든 상속인들이 각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그것이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되는 것입니다.


# 2

당사자의 표시

사실 이 부분부터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누구의 재산에 대한 분할협의인지를 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사망일자와 성명, 주민번호로 특정하고 사망장소(상속개시지)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34-2에서 2021. 11. 23.자로 사망한 망 홍길동(430612-1056713)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절차'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 목록에는 공동상속인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이렇게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3

상속부동산의 표시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등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등기를 위한 부동산 표시 방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부동산이 토지라면 주소와 지목 면적 등의 요소가 들어가야 하고, 건물이라면 건물의 현황 역시 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알더라도 막상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 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신이 안 서는 분들도 있을텐데요, 그런 경우라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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