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는,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분의 일정범위의 친족에게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권리 또는 상속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고, 이 친족 사이에서도 우선순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순위에서 앞선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법정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순위는 4순위까지
우리나라의 상속인이 되는 범위는 꽤 넓은 편입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려면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1순위부터 3순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배우자가 모두 없어야 합니다.
상속순위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부모보다 우선하고, 부모가 형제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와 부모가 상속인이 되었을 때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죠.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둘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자녀는 1순위 직계비속이어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부모가 2순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 역시 공동상속인이 되죠.
만약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속순위에서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삼촌이나 이모 또는 4촌 형제까지 상속인이 된다는 것인데 피상속인이 재산이 있어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채무를 승계하게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상속관계에서 '웃는 상속인'이 나오는 것을 최소화하려면, 상속순위는 3순위 형제자매까지만 인정을 하고 피상속인에게 3순위에 해당하는 사람까지 없다면 곧바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에 특별연고자에게 재산을 분여하고 나머지는 국고에 귀속하는 것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상속순위와 유류분반환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대한민국에는 유류분반환제도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일정재산을 보장하는 제도이죠.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또는 유증이 너무 커서 상속인이 될 사람의 유류분을 침해하였다면, 피상속인 사후,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재산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1순위에서 4순위 중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3순위자까지 보장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1순위에서 3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4순위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생전이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한 것을 두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죠. 만약 이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했다고 하더라도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위 상속순위는 법이 명확히 규정해 놓은 것이어서, 이 순위 자체를 피상속인의 유언으로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상속인이 위 상속순위에 구애되지 않고 아무에게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길 수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는 데에 상속인이 될 사람의 동의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한 유류분 침해 문제는 남겠죠.
그리고 위 상속순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 사이에 얼마나 가족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상속순위에서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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