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치매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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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후견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오경수 변호사

성년후견인은,

마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녀를 보호하는 것처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성년자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가족 중에 치매를 가진 분이 있다면,

이분에 대한 후견인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세요.


치매를 가진 분의 재산을 처분하여야 할 일이 있거나,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수술에 대한 동의가 필요할 때에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있으면, 곧바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으면서 주기적으로 법원에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후견인이 오로지 치매에 걸린 분을 위해서만 일을 하여야 하는 점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1.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권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포괄적인 대리인"


성년후견인의 취소권

어떤 중증 치매 상태인 분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 이분의 후견인은 피후견인(치매에 걸린 분)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원칙적으로는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모든 행위를 대리할 수 있는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통의 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둡니다.


1. 금전을 빌리는 행위

2.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3.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행위

4.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5.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그래서 후견인이 위 목록에 있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감독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외에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은 개별적인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2. 성년후견인의 신상 결정 권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일상에 관한 보호자"


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권

치매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어디에 모실 것인지, 또는 중요한 의료행위 등을 받을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동의합니다. 보통 후견사건에서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부여하는 신상보호결정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행위의 동의

2. 거주, 이전에 관한 결정(정신건강증신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입원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

3.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우편, 통신에 관한 결정

5.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누군가의 후견인이 되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후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일정한 주기로(보통은 1년) 감독법원에 후견사무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사실 쉬운 역할이 아닙니다.


가족 중에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있는데 후견인 역할을 맡을 적당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제3자 전문가후견인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을 보호하는 제도이니 꼭 후견제도에 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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