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알아봅시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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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을 알아봅시다 

오경수 변호사

불공평한 상속관계를 일부 조정

유류분반환청구권

돌아가신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만 주었다고 해서 다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이 거의 모든 재산을 며느리와 손주한테 주셨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법은 상속인이라면 일정 재산을 보장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전부 물려주셨다고 하더라도,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한 다른 자녀들은 그 아들을 상대로 재산의 일정부분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유류분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주신 분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상속이 시작된 것이 아니니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가족이라고 모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 민법 제1112조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다고 해서 모두 유류분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다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법무부가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되겠죠.


이때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폐지된다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자녀와 배우자 그리고 부모가 모두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제상속이 일어났을 때에 한정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인'의 권리

유류분반환청구로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는 재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공식의 흐름을 간단히 알아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모든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

: 이 과정을 거치면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를 알 수 있겠죠. 이때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평가를 합니다.


2. 위 1번에서 나온 액수에 유류분 비율을 곱함

: 그러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진 사람이 보장받아야 할 유류분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입니다.


3. 위 2번에서 나온 액수에서 유류분권자가 받은 재산을 공제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액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부족분을 반환하라는 청구입니다. 쉽게 말해 유류분권자 역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일부 받은 재산이 있다면 유류분액에서 받은 재산액을 빼고 나머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적 제한이 있죠. 이 시간적 제한을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이 소멸시효에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다른 시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1.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가 있었고 이 증여를 안지 1년이 넘었다면

: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먼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도 알아야 하는데 아직 피상속인은 사망하지 않았으니까요.


2. 피상속인 사망 전에 증여가 있었고 이 증여가 있은지 10년이 넘었다면

: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가 진행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야 하니까요.


3.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0년이 넘었고, 증여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4. 생전에 증여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습니다.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밖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유용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관계의 불공평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의 효과를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가 있는만큼, 권리 행사 기간이 다른 민사적 권리에 비해 짧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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