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가압류이의와 독립당사자참가
상속부동산 가압류이의와 독립당사자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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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부동산 가압류이의와 독립당사자참가 

오경수 변호사

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알고 있을 때에는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그 부동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죠.


그런데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인 줄로만 알고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까지 되었는데, 그 재산이 사실 돈을 빌린 사람의 부동산이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다거나, 그 채무자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어 채무자가 상속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 가압류된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부동산가압류이의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의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부동산 가압류

A의 아버지 B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B가 남긴 재산으로는 사시던 빌라와 시골에 있는 땅 정도였는데 동생 C의 채권자 D가 B가 남긴 재산에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를 하더니 C의 지분에 가압류를 한 후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C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준 적이 있어서 사실 C가 상속재산에서 더 가져갈 재산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상속인이 된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법정상속분대로 대위 등기를 했더라도 꼭 그대로 상속재산이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에 상속인 중 1명이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한 것은 이른바 '보존행위에 기한' 등기이지, 진정한 의미의 상속등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른 등기를 말하죠.


그래서 보존행위에 기한 등기가 있은 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으면 보존행위에 기한 등기는 경정됩니다.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런데 보존행위에 기한 등기가 있은 후 그 등기에 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분할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중략)...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그럼 문제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보존행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의 지분을 가압류했을 때, 이 채권자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입니다.


아직 이에 관한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가압류는 본안소송의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면에서 가압류권자가 과연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의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제3자 이의의 소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실제 위 A의 사안에서 B의 상속인들은 D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후 곧바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는 때에는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위 제3자 이의의 소에서 A와 다른 상속인들은, C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속재산에서 분배받을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그리하여 A와 다른 상속인들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승소를 하여 일단 D의 강제집행신청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허되었죠.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에서도 C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라는 심판이 있었고 이 심판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3자 이의의 소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상속부동산에 대한 C의 지분에 D가 가압류한 것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와 다른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D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추가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가압류이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 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처음부터 가압류에 C가 이의를 신청을 했었다면(자신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사안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압류의 목적물이 처음부터 제3자에게 속한다고 했을 때, 제3자는 제3자 이의의 소로써만 가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을 뿐, 제3자 명의로 직접 가압류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가압류 목적물의 소유자인 제3자가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보조참가신청을 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A와 다른 상속인들은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가압류 이의를 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 D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위 A의 사안에서 D가 한 가압류 목적대상이 채무자 C의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압류이의사건에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는 외에 민사집행법 상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더구나 채무자인 C가 직접 움직였다면 A와 다른 상속인들이 이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안에서 가압류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가압류권자에게 권리가 없다는 주장은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니 가압류이의 사건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압류로 인한 손해가 현저할 때에는 다른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압류이의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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