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채권자에 의한 상속부동산 가압류
A의 아버지 B는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B가 남긴 재산으로는 사시던 빌라와 시골에 있는 땅 정도였는데 동생 C의 채권자 D가 B가 남긴 재산에 법정상속분대로 대위등기를 하더니 C의 지분에 가압류를 한 후 강제경매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C에게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준 적이 있어서 사실 C가 상속재산에서 더 가져갈 재산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1] ...(중략)...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제3자 이의의 소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제3자 이의의 소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
여전히 상속부동산에 대한 C의 지분에 D가 가압류한 것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A와 다른 상속인들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상속등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D의 가압류등기를 말소할 추가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절차가 가압류이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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