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상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의 문제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분의 가족 모두가 상속대상자 또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은 뻔하죠.
그래서 법은 어떤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이 사람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누구이고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상속순위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분의 가족 모두가 상속대상자 또는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단 피상속인의 친척이지만 5촌부터는 아무리 생전의 피상속인과 친밀했어도 처음부터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1.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이란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본인을 기준으로 곧장 밑으로 뻗어나간 자손을 의미합니다.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바로 직계비속이죠. 그래서 조카는 직계혈족이 아닌 방계혈족이라 1순위 상속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아들과 딸 그리고 손주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상속인이 될까요? 위 제1000조의 제2항을 보시죠.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 있을 때에는 최근친이 선순위가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아들과 손주가 있을 때 이들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자가 되지만 최근친인 아들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딸과 외손녀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과 외손녀 모두 직계비속이나 최근친인 딸만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과 딸은 같은 1순위이면서 근친도도 같으므로 공동상속인이 되죠.
2.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을 때, 가령 자녀나 손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면 이때에는 2순위자인 피상속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본인을 기준으로 곧장 위로 뻗어올라가는 조상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등을 말하죠.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에게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모두 있을 때에는 최근친인 부모님만이 상속인이 됩니다.
3.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에게 1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과 2순위 상속인이 될 사람이 없고, 또한 배우자도 없을 때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동성 이복형제)와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성 동복형제)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최근에 법무부에서 형제자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는데요, 이 내용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3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을 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4.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에게 3순위자가 되는 사람도 없을 때에는 4순위자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근친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처음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공동상속 또는 단독상속
위에서 상속순위 1순위에서 4순위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람이 하나 빠져있죠.
네, 바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사람으로 1순위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1순위자와 공동상속을 하고, 2순위자들이 상속인이 된다면 역시 그 2순위자와 공동상속을 하죠.
만약 피상속인에게 1순위인 사람과 2순위인 사람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속인으로 3순위자인 형제자매가 된다는 뜻은, 돌아가신 분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 모두 없었거나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대상자가 누가 될 것인지 따지는 과정에서 대습상속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1001조(대습상속) 전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A란 사람이 얼마 전에 사망했고, 그의 자녀로 B와 C가 있었으며, B는 D와 혼인하여 E를 낳았는데 B가 A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만약 위 사안에서 B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또한 자녀도 없었다면 A의 재산은 남은 자녀인 C가 단독상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B에게는 배우자 D와 자녀 E가 있죠.
이런 경우 A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B)가 A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였는데, 사망한 B에게 직계비속(E)과 배우자(D)가 있을 때에는 그 직계비속(E)과 배우자(D)가 먼저 사망한 사람(B)를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먼저 사망한 B를 피대습인, D와 E를 대습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위 대습상속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에는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속대상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법 규정을 통해 차근차근 따져보면 어려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상속인이 누구인지보다는 상속인이 될 사람과 연락이 닿을 방법이 없는 경우가 더 문제이죠.
상속대상자 파악은 상속처리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니 혹시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꼭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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