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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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자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오경수 변호사

가족 중에 보호가 필요한 분이 있어 법원에 성년후견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분의 후견인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따로 후견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오늘은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때 고려할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2013. 12.에 발간한 '성년후견제도 해설'을 참고하였습니다.


# 1

성년후견개시심판절차

성년후견은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개시


어떤 성년인 사람에게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후견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후견인(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재산관리이고 다른 하나는 신상보호이죠.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선임심판이 있어야 개시됩니다. 그리고 후견인은 가정법원의 감독을 받아 후견사무를 처리하죠. 후견인은 후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매년 법원이 정한 시기에 후견사무보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절차에서의 고려사항

가정법원에 누군가가 정신적 제약이 있으니 이 사람에게 후견을 개시해달라는 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역시 두 가지 사항에 관해 심리를 합니다.


1. 사건본인(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의 정신적 제약 정도

성년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단능력은 온전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견이 개시될 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게 정말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봅니다. 이에 대한 주요 판단근거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판단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본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이나 정신감정결과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할 사람

오늘의 주제는 여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성년후견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본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 과연 누가 사건본인의 후견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럼 성년후견인자격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로 하죠.


# 2

후견인결격사유

법은 어느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후견인이 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미성년자인 사람은 성년이 될 때까지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없고, 본인에게 후견이 개시되어 있는 사람 역시 타인이 후견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다거나, 법원에서 한 번 해임된 적이 있는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적이 있는 성년후견인 등 역시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면 후견사무를 이행할 수 없을테니 이 사람도 후견인이 될 수 없겠죠.

실무상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도 간혹 후견인이 되겠다고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역시 후견결격입니다.


# 3

후견인 선임기준

민법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 어떤 요소를 검토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36조(성년후견인의 선임) ① 제929조에 따른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④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의 의사

성년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피후견인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은 이미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이분의 의사를 아예 확인할 수 없거나 주위 사람이나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 법원은 심문기일에 사건본인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가사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2.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이때의 피성년후견인의 건강이란, 이 분의 향후 기대여명, 장애의 정도 및 일상 활동의 가능성, 의료적 치료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생활관계에서는 (1) 실질적 부양관계, (2) 기존 생활관계의 존중(그동안 누가 부양을 하였는지 등), (3) 생활상태의 개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황은 (1) 기존 재산의 관리처분 (2) 향후 재산의 변동 가능성 (3) 후견인의 보수 지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를 하라는 뜻입니다.


3. 성년후견인의 직업과 경험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은 성년후견업무와 관련된 자격 유무나 관련 분야에 관한 교육 정도, 관련 분야에서 수행한 업무능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양성교육의 내용, 후견업무의 경험 유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됩니다.


4. 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

이때의 이해관계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행위를 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두고 가족들 사이에 큰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의 당사자 중 한 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후견인 본인의 이익을 위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해하는 사무처리를 할 위험이 있겠죠(물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지만).


오늘은 법원행정처 발간 '성년후견제도 해설'의 내용을 토대로 성년후견인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성년후견 결격사유가 없다면 따로 성년후견인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 누가 가장 적당한 사람인지의 문제일 뿐이죠.


많은 성년후견 사건에서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지를 두고 가족들 사이에 큰 분쟁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법률적으로 후견개시절차를 잘 마무리 하기 위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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