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멸시효 기간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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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멸시효 기간과 실제 사례 

오경수 변호사

유류분반환제도가 있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것을 유류분이란 이유로 일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과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오로지 그 분만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똑같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배에 큰 불평등이 있을 때 이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제도가 과연 위헌인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오늘은 유류분소멸시효에 관해 말씀드리기로 하죠.


유류분반환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또는 유증의 효력을 사후에 일부 취소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는 대신에 권리행사 기간이 다른 일반 민법상의 권리보다는 짧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0년의 장기소멸시효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여기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의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장기소멸시효를 의미합니다.


먼저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기소멸시효 1년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을 계산합니다.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인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이 두 가지 종류의 시효 중 어느 하나라도 완성하면 다른 시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사례

대개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장기소멸시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효기간이 지났는지는 곧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유류분반환사건에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는지가 핵심적인 논점이 되는데요, 먼저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었는데 단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받은 사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제 위 사안에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피고 A에게 증여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가액이 얼마인지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단기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사례

이제는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서 원고가 패소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상속인 사망 후 6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여러 정황상 원고가 유류분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법원은 여러 정황상 원고가 유류분침해 사실을 인식한 후 1년이 지나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사건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원고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령 그 재산이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이라거나 피상속인이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하던 부동산이었다면 자녀인 원고가 그 재산을 아예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겠죠.


또한 피상속인 사후 이 재산이 증여된 것을 전제로 한 분할협의나 세금처리 또는 정산금의 이전이 있었습니다. 소송의 피고에게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이 어떤 재산을 처분해서 마련한 것인지를 몰랐다고 하기가 어렵겠죠.


마지막으로 피상속인, 소송의 피고나 또는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원고가 생전의 증여 사실을 통보받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사안에 따라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러한 데에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또는 녹취로 피상속인 또는 소송의 피고가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했다는 증빙이 확실히 있다면 이 단기소멸시효 쟁점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정황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하죠.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와 소멸시효가 문제되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유류분반환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는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소송의 승패와 직결되는 논점이라 원고에게는 넘어야 할 큰 산이면서 동시에 피고에게는 방패가 되죠.


그래서 소송의 원고 입장에서는 가급적 피상속인 사망 후 1년안에 어떻게든 소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나 소 제기가 있으면 이 단기소멸시효 쟁점이 바로 생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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