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샘플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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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샘플 꼭 확인해보세요 

오경수 변호사

자필유언장 샘플

어떤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법률상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효력이 있는 유언이 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오늘은 자필유언장 샘플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유언은 법이 정한 형식과 요건을 준수해야만 그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유언에는 다섯 가지 방식만이 인정됩니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다섯 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실무상 자필증서 유언과 공정증서 유언이 대부분을 차지하죠. 여기서 공정증서 유언은 흔히 말하는 유언공증을 의미하고, 자필증서 유언은 '자필유언'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또는 자필유언은 작성 자체가 간편하고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어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죠. 자필유언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필유언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

유언사항,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그럼 이 다섯가지 유언의 방식 중에서 자필유언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위 민법 제1066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필유언에는 유언의 내용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모든 사항은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자기로 치거나 컴퓨터로 출력하면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필유언장 샘플

그럼 유언장 샘플을 몇 가지 보시죠.


유 언 장

이필성(570612-*******) 본인은 내 재산 전부를

이성훈(841203-*******)에게 유증한다.

유언집행자로는 이성훈(841203-*******)을 지정한다.

2021. 11. 8.

유언자 이필성(570612-*******) (인)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5-3


위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모든 재산을 유증하는 이른바 '포괄유증'의 사안입니다.

다음은 유언자가 재산의 목록을 특정해서 유언을 하는 특정유증의 예를 보시겠습니다.


유 언 장

나 이필성은 내 재산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5-3 토지와 건물을 

아들 이성훈(841203-*******)에게 물려준다. 

유언집행자는 이성훈(841203-*******)으로 한다.

2021년 11월 8일 월요일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5-3

유언자 이 필 성(570612-*******) (인)


주의할 점은 유언자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유언의 대상을 할 경우, 이 주소를 두 번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언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유언의 필수요소인 유언자의 주소기재 의미입니다. 유언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도 얼마든지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 언 장

내 재산에서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5-3 토지와 건물은

아들 이성훈(841203-*******)에게 유증하고,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5-4 토지와 건물은

딸 이효진(870305-*******)과 이승진(890525-*******)에게

1/2씩 유증한다.

유언집행은 이성훈(841203-*******)에게 맡긴다.

2021. 11. 8.

서울 중랑구 면목동 65-3

유언자 이 필 성(570612-*******) (인)


위 요건만 준수하면 언제든 자유롭게 자필유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자필유언을 남겼을 때에는 유언자 사후 유언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이 검인절차에서 유언자의 상속인들의 유언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유언집행을 위해서 별도의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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