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이중호적
편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이중가족관계등록 또는 이중호적이라고 하죠. 평소에는 이중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호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중가족관계등록부정정에 성공한 몇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당시 B에게는 법률혼 배우자 D가 있었기 때문에 B는 D를 어머니로 하여 C의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C에 대한 출생신고를 다시 하면서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는 A로 신고하였습니다(C'). 그래서 C에게는 두개의 호적 C, C'이 생겼고 이후 C는 C' 호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실제 위 사안에서 C와 C'의 이름이 같았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았습니다. 이 경우 모친의 기재가 잘못 되었지만 친부의 기재가 올바르게 된 C 가족관계등록부를 남기고, C'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C의 친모는 A이고 D가 아니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C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D의 기재를 삭제한 후 A를 등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중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절차에서 C' 가족관계등록부 전체를 말소하고, A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C'의 인적사항을 C로 변경하였죠.
F가 남편 G와의 사이에서 E를 낳고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니 F와 G는 동성동본이었습니다. 그래서 E의 외할아버지 H는 지인(I, J 부부)에게 부탁하여 F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게 하였고(F') F'와 G가 혼인을 한 후 그 사이에서 E가 출생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 F와 F'의 성명과 출생연월일이 같았지만 F'에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습니다. 우선 위 사안에서는 F, F' 모두 I, J 부부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친생자소송을 통해 F와 F'이 동일인임을 전제로 I, J부부와 친생자관계에 있지 않다는 확인 판결을 받았고, 이후 이중가족등록부정정절차에서 F'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하고 F'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재를 F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기는 과정을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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