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은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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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은 왜 필요한가요? 

오경수 변호사

법정상속분과 상속

가족 중에 누군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므로 상속인 한명 한명이 승계하는 권리와 의무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속인들의 몫 또는 책임의 한계를 법정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법정상속분이 실제 상속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위 제1007조에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흔히 말하는 '1/n'로 재산을 나눈다는 말은 바로 위 제1009조 제1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보통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가산받죠.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몫보다 50%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1 : 1.5입니다. 분수로 표현하면 2/5 : 3/5이 되죠. 자녀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둘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 : 1 : 1.5입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2/7 : 2/7 : 3/7이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사망 후 이분이 남긴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사실 상속인들이 협의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또 재산이 그렇게 자동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협의를 이룰 수가 없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데, 이때 재산의 분배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은 위 법정상속분과 다릅니다.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미리 재산을 받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상속재산분배비율(구체적 상속분)은 미리 받은 재산 또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만큼 줄어듭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재산을 더 받은 사람은 남은재산에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죠. 또 상속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을 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상속재산에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으로 분배된다 함은, (1)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데에 협의를 했거나 (2)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거나 같아 구체적 상속분에 변동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위 제1007조에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위 제1007조에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채무분담

상속재산을 '법대로' 나눌 때에는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피상속인의 빚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채무 역시 구체적 상속분대로 분배가 되는 것일까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 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상속채무에서는 법정상속분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이분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곧바로 분할되어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들이 설령 이 빚의 존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채무를 전부 책임지고 다른 상속인은 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협의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우리나라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길 자유를 존중하나 그 재산 증여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들의 기대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피상속인 사후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이 유류분에서도 등장합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제1112조에 규정된 사람들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이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법정상속분이란 개념이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채무분담, 유류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법정상속분이 등장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채무분담이나 유류분에서는 법정상속분 개념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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