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과 상속
법정상속분?
바로 위 제1009조 제1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보통 다른 상속인들보다 50%를 가산받죠.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50%를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속인의 몫보다 50%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 1명과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의 비율은 1 : 1.5입니다. 분수로 표현하면 2/5 : 3/5이 되죠. 자녀2명과 배우자가 있다면 자녀 둘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1 : 1 : 1.5입니다. 이를 분수로 표현하면 2/7 : 2/7 : 3/7이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재산분할
사실 상속인들이 협의만 가능하다면 어떻게 나누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한다는 법도 없고, 그런데 상속인들이 협의를 이룰 수가 없어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가정법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산을 분할하는데, 이때 재산의 분배비율인 '구체적 상속분'은 위 법정상속분과 다릅니다.
또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상속재산분배비율(구체적 상속분)은 미리 받은 재산 또는 유언으로 받은 재산만큼 줄어듭니다.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재산을 더 받은 사람은 남은재산에서 재산을 분배받을 수 없죠. 또 상속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 있거나 상속재산에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한 상속재산의 실질적인 분배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이 법정상속분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데에 협의를 했거나 (2)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없거나 같아 구체적 상속분에 변동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법정상속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위 제1007조에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법정상속분과 상속채무분담
법정상속분이 아닌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분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채무 역시 구체적 상속분대로 분배가 되는 것일까요?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 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 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그 순간, 이분의 빚은 법정상속분대로 곧바로 분할되어 상속인들에게 귀속됩니다. 상속인들이 설령 이 빚의 존재를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상속인 중에 일부가 채무를 전부 책임지고 다른 상속인은 이 채무에서 벗어나는 협의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을 남길 자유를 존중하나 그 재산 증여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들의 기대권을 침해했을 때에는 피상속인 사후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재산을 말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이 유류분에서도 등장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권리입니다. 이때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 비율로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속채무분담, 유류분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법정상속분이 등장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채무분담이나 유류분에서는 법정상속분 개념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면에 상속재산분할에서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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