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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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 

오경수 변호사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이 될까?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아들 대신에 며느리나 손자에게 재산을 주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재산이 적지 않을 때,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이 며느리와 손주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안에 따라 그럴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의 의미

먼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했을 때 모두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에 영향을 주는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 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누군가에게 재산을 주었다고 했을 때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즉 '상속분의 선급'의 의미가 있어야 유류분반환의 대상인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피상속인이 손주에게 대학등록금에 보태라고 돈을 주었을 때,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이나 소득에 따라 이 돈이 특별수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친족간에 애정을 기초로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특별수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전 사이에 있었던 증여일 때

그럼 피상속인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만한 재산을 며느리나 손주에게 주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아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나 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며느리나 손주는 피상속인 입장에서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전 사이에 증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피상속인이 2021. 11. 5. 사망하였을 때, 그로부터 1년 전인 2020. 11. 5.부터 사망일까지 1년 동안 증여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때에는 며느리나 손주가 받은 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민법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일) 전의 1년 동안 이루어진 모든 증여는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며느리나 손주가 재산을 받았다면, 유류분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이전에 받은 증여라고 한다면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기간 이전에 받은 증여인데도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의의 특별수익자

법학에서 말하는 '악의'는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미와 많이 다릅니다. 일본 법률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타는 문제이긴 한데, 법학에서 '악의'는 어떠한 사실을 안 상태를 말하고, 어떠한 사실을 모르면 '선의'라고 하죠. 며느리나 손주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수년 전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며느리나 손주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위 대법원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며느리나 손주와 같은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증여가 있었던 당시에 이 증여로 장차 유류분권리자(다른 상속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만약 며느리가 손주가 재산을 받을 당시에 그 재산을 증여하고 나면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거나 피상속인이 미래에 얻을 소득으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충분히 인식이 가능했다면, 이때의 며느리와 손주를 '악의의 수증자'라고 하는 것이죠.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은 곧 아들이 받은 재산

설령 며느리와 손주가 악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 자체가 반환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의 가액만큼 아들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류분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사안 중 정말 대부분은 바로 이 법리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원은 이 법리를 적용할 때 보통은 아래의 두 가지 사항을 봅니다.

(1) 피상속인이 특별히 며느리나 손주에게 재산을 줄 이유가 있었는가(아들의 배우자나 자녀라는 이유를 제외하고)

(2) 이 재산증여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아들도 같이 공유하거나 향유하였는가 사실 며느리와 손주가 받은 재산은 위 두 가지 질문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손주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며느리는 아들의 배우자가 아니라면 특별히 며느리에게 재산을 줄 이유가 있는 집안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자녀에게 이익이 갔는데 본인에게 이익이 없었던 경우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 며느리나 손주처럼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았을 때 이 재산 자체 또는 재산의 가치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경우를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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