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확인의 소
정확히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실제와 다를 때
이를 정정하는 소송 이름입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정확한 명칭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합한 말이지요.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 내용과 실제 가족관계가 다를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확인의 소가 필요합니다.
가령 가족관계등록부상 모친이 친모가 아니라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친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소송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맞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유전자검사결과입니다.
Episode.1
친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와 있지 않은 경우
A의 어머니 B가 A를 낳을 당시, A의 아버지에게는 부인 C가 있었습니다. C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의 아버지는 B와 사실혼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A가 학교갈 나이가 되자, A의 아버지는 A의 어머니가 C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A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C가 모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A의 사안이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제 이런 유형의 사건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합니다.
이 소송의 결과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A와 B 사이의 유전자검사를 먼저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A가 현재 C의 자녀로 되어 있으므로 C의 기초적 신분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보세요. 이렇게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를 해야 소송에 걸리는 기간을 하루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 원고와 피고가 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변호사와 논의를 해보세요. 소송의 개수와 관할법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Episode.2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가 아닌 사람이 올라와 있는 경우
D의 어머니 E가 돌아가셔서, D와 그의 형제들은 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E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니 만나 본 적도 없는 F란 사람이 친자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D와 그의 형제들은 이 F란 사람이 아버지의 혼외자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F를 어머니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위 Episode 1과는 다른 방향의 사안입니다. 이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낯선 사람이 자녀로 올라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혼외자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때, 어머니가 그 혼외자를 양육한 적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혼외자를 양육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생물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없어도 입양관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 유형에서 또 중요한 점은 친자 아닌 사람와의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연락이 닿지 않을 때에는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는 친자 아닌 사람과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얻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총 소송기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위와 같은 소송유형에서 소송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과 대조할 우리 측의 유전자샘플을 미리 확보해두고, 지체없이 소 제기를 한 다음에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의 기초적 신분자료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법원에 여러 사실조회를 해서 소재탐지를 해 봐야겠죠.
Episode.3
부모 기재가 모두 잘못되어 있는 경우
G의 어머니 H는 미혼모였습니다. G가 태어나자, H의 재혼을 걱정했던 H의 아버지는 G를 H의 남자형제, 즉 G의 외삼촌 부부인 I와 J의 자녀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죠. 그래서 G와 H는 실제로는 모녀지간지만, 가족관계등록부상으로는 이모와 조카로 되어 있습니다. G는 이 상황을 제대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위 G의 사안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이후에 후속절차가 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G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기 때문이죠. 출생신고를 했던 사람과의 친자관계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 부정이 되면 그 출생신고는 무효가 됩니다.
먼저 G는 외삼촌 I 및 외숙모 J와의 관계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끊고, 어머니 H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를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친모인 H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증명서가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H는 가정법원에 G에 대한 출생사실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으로 가정법원이 출생사실확인을 하면 그 확인서로 출생신고를 다시 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 드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당연히 유전자검사를 먼저 해놓은 후,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해서 소를 제기한 후, 법원의 송달문서를 각 당사자가 바로바로 송달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출생사실확인신청을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해 두면 좋습니다.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는 이 소송의 필요성을 인지했을 때 곧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유전자감정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간접적인 유전자검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유전자검사 대상자가 없을 수도 있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가 필요하다면 꼭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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