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상속결격 사유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피상속인 등 일정한 사람에 대한 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의 범죄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들입니다.
오늘은 상속결격사유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상속결격의 효과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 묻은 손은 상속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Die blutige Hand nimmt kein Erbe).
민법
1. 피상속인 등의 살해 또는 살해의 미수(제1호)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존속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지 불분명하나, 학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살해 행위 당시에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여야 합니다(사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항상 최우선순위 상속인이어서, 뒤에 선순위자 또는 동순위자를 규정하고 있는 이상 배우자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살해"는 고의에 의한 살인을 말합니다. 살인, 영아살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등을 모두 포함하며, 학계에서는 범죄의 가담형태(정범, 종범)와 기수 여부를 묻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치사(제2호)
'상해치사'여야 하므로, '과실치사'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해행위가 상속개시 전에 있었으면 사망의 결과가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하더라도 상속결격입니다.
민버버 제1004조 제1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존속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지 불분명하나, 학계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제3호)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유언은 거의 모두 '상속에 관한 유언'에 포함됩니다(유언사항에는 유증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방법 지정, 인지, 재단법인 설립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의 철회를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상속결격이 되려면 유언이 유효하여야 합니다.
학계에서는 단순히 사기 또는 강박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유언방해행위로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 또는 적어도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기 또는 강박을 했을 때에는 상속결격이 되지 않습니다.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제4호)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제5호)
'위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유언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유언증서를 위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자칭하여 공정증서유언을 작성하는 행위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합니다.
'변조'란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파기'는 상속인이 이미 작성된 유언의 효력을 물리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언서를 찢거나, 덧칠을 짙게 하여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또는 유언서 작성일자를 고쳐서 다른 유언서가 철회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도 파기라고 봅니다.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될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에서 배제됩니다.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가 없었다면 공동상속하였을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증가하고, 상속결격자가 단독상속인이라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죠.
그리고 상속개시 후에 상속결격사유가 생긴 때에는, 일단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공동상속인 중 1명에게 결격사유가 생기면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오늘은 상속결격사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안은 그리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대개 상속사건에서 상속결격사유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겐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했을 때 이를 배척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즉, 상속결격사유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일탈행위가 없었다면 상속인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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