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생전증여 주요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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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생전증여 주요 법리 

오경수 변호사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 사후에 그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죠.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하여야 하는데, 만약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를 이룰 수 없을 경우(상속인들 사이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상속인들 중 일부와 연락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한 후에 이 정한 비율에 따라 재산의 분배형태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비율 - 구체적 상속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상속인들의 재산 분배비율을 다시 정합니다. 즉, 상속재산이 단순히 1/n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은 이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할 때 상속인들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생전 증여를 했을 때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판례들은 무척이나 자주 등장하니 알아두시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방향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용돈을 주면 이것도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생전 증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돈을 수시로 준 것을 가지고 특별수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 시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에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 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157 결정)


대법원은 모든 생전 증여가 상속재산 분배비율에 영향을 주는 특별수익이 아니라,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증여만 특별수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액수의 증여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산 규모, 소득 등에 따라 특별수익인지의 판단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겠죠.


2.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생전증여

그렇다면 공동상속인에게 갔다면 분명히 특별수익으로 충분히 고려되었을 재산이,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가령 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되었을 때 이러한 생전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심판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만약 피상속인의 장남이 재산을 받지 않고 맏며느리와 장손에게 상당한 재산이 증여되었고, 장남이 그 재산이 주는 편익 또는 수익을 같이 누렸다면, 나중에 피상속인 사망 이후 장남이 자신은 재산을 받지 않았으니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맏며느리와 장손이 받은 재산이 실질적으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장남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면, 그 재산은 장남의 특별수익이라는 것이죠.


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받은 특별수익

피상속인이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던 배우자의 여생을 위해 살고 있는 집을 먼저 증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배우자는 이미 재산을 받았으니 남은 재산은 자기들끼리 나누겠다고 하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시죠.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의 그동안 혼인생활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 그리고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재산일 일부 증여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그 재산은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재산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정할 수도 있죠. 이 법리를 '배우자 특별수익' 법리라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말 중요한 법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말 중요하고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법리 세 가지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법리는 상속재산분할심판뿐만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청구에서도 똑같이 중요하니 상속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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