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는..
법은(정확히는 민법) 상속인이 될 사람들이 누구이고 누가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정해두었습니다.
이를 법정상속순위라고 하죠.
이 상속순위는 유언으로도 바꿀 수가 없고,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될 사람이 평소에 잘 지내왔는가도 묻지 않습니다.
민법이 상속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순위에서 중요한 규칙들
"아래의 내용은 꼭 알아두세요"
선순위자가 없어야 후순위자가 상속인
당연한 말 같지만, 중요합니다.
상속순위가 앞서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자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이미 사망하였거나(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를 하는 등으로 선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만 다음 순위자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라면 최근친자만이 상속인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속순위가 같다고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순위에서 1순위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인데, 가령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외삼촌이 있다고 한다면, 어머니, 외삼촌, 본인 모두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입니다. 손주도 직계비속이니까요. 그럼 어머니, 외삼촌, 나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일까요.
답은 'NO'입니다. 어머니와 외삼촌만 상속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직계비속이지만 할아버지를 기준으로 어머니와 외삼촌이 나보다 촌수가 가까우니까요.
상속순위에서는 상호간의 가족적 유대관계를 묻지 않습니다.
위 예에서 만약 외삼촌이 오랜 기간 동안 할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았다면 상속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상속순위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형식적으로만 파악합니다.
오랜 기간 가족적 유대관계가 없었다고 해서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후순위가 피상속인과 정말 끈끈한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상속순위자들
1순위자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자신으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을 말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아들과 딸, 손자, 증손자 등을 말합니다. 이 '혈족'에는 법정혈족인 양자도 포함합니다. 또한 혼인 중의 자녀이건 혼인 외의 자녀이건 모두 포함됩니다.
2순위자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直系尊屬)은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을 말합니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가 이에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양부모도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3순위자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이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동성 이복형제),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이성 동복형제)도 포함합니다.
4순위자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4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위 원칙에 따라 3촌인 사람이 있으면 4촌은 상속인이 될 수 없겠죠. 3촌에는 큰아버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등이 있고, 4촌에는 고종사촌, 이종사촌 등이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
위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상속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 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빠져 있죠. 사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면 틀린 말입니다.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이니까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에서 아주 중요하고 특수한 지위에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때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자가 단 한 명도 없어 2순위자가 상속인이 될 때 마찬가지로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형제가 상속인이 된다함은, 피상속인에게 자녀, 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었던 경우입니다(또는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 신고를 했을 때).
상속우선순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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