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등기 하는 방법
부동산상속등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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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속등기 하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부동산상속등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주택과 시골에 논 2,000평을 남기셨죠.

저희 형제들은 주택은 어차피 어머니가 계속 사셔야 하니 어머니 명의로 하고

시골에 있는 논은 전부 팔아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분들 사이에 협의를 원만히 잘 보셨다니 다행이네요.

형제들끼리 재산분배를 놓고 크게 싸우는 집안도 정말 많은데 위 질문자님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어보이니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배 특히 상속부동산에 관한 협의를 보셨다면 다음 하실 일은 부동산상속등기입니다.

이 상속등기가 있어야 재산의 처분도 가능하죠. 그럼 부동산상속등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상속과 상속등기

어떤 사람이 사망하여 그 사람의 가족들이 재산과 빚을 승계한다고 했을 때,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그리고 재산과 빚을 승계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 되죠.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망하면, 아직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는 피상속인이라고 해도 그 부동산은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입니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부동산이 아무런 등기도 필요없이 곧바로 상속인들의 공동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상속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합의가 가능하다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후 부동산상속등기

법정상속등기와의 차이

피상속인 중 1명 또는 일부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등기를 신청하는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만을 등기를 할 수는 없고, 모든 상속인들을 위하여 모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지분만큼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상속등기를 엄밀히 '상속등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기초로 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법정상속등기가 있더라도, 나중에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으면 이 등기는 경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부동산상속등기를 위해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때 반드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분할협의의 내용 이외에 상속인들 전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상속인들 전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야 하죠.


만약 상속인 중에 외국시민권자여서 인감도장이 없을 때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인증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들 전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남긴 주택은 어머니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하고,

시골에 있는 논 2,000평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같이 매각하거나,

아니면 상속인 중의 일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도 가능합니다.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의 약정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상속인들 사이에 있을지도 모를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을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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